“스마트시티 조성 최우선 과제, AI 안전관리 체계 구축”

2025-03-26

■국회 AI 스마트시티 세미나

ICT 기반 도시 통합 관리 필요

AI 인증제 도입 및 교육 확대

[정보통신신문=성원영기자]

인공지능(AI)과 융합한 스마트시티 조성을 위해서는 인프라 확대와 더불어 AI를 활용한 안전관리 체계가 구축돼야 한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사)한국인공지능협회, 한국도시설계학회가 26일 공동 주최한 ‘AI 스마트시티 세미나’에서는 2025년 AI 기반 인프라 구축을 위한 긴급행동 전략을 중심으로로 스마트시티 발전 방향과 개선점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이날 세미나에서 발제를 맡은 최윤미 시흥도시공사 지능정보부 정보관리기술사는 “기존 건축물 관리 방식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공공 건축물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건축물 감리의 중요성이 확대되는 추세”라고 강조했다.

건축물 유지관리 및 성능 점검 기록에 활용되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대상 현황표’를 살펴보면, 점검 항목이 외관 상태에 집중돼 있어 실질적인 안전성 평가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 기술사는 “점검표 확인이 형식적인 절차에 그치는 경우가 많고,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 점검이 이뤄지는 사례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공 건축물 안전 기준이 강화된 점도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부칙 제2조에 따르면 건축물 내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주체에게 유지보수 및 관리 기준 준수 의무를 부과하며, 3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단계적으로 시행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최 기술사는 AI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안전관리 구축 프로세스를 제안했다.

해당 프로세스는 △데이터 수집 및 스마트 인프라 구축 △AI 분석 및 위험 예측 △정부 정책 및 법제화 △자동화 및 대응 체계 구축 △교육 및 지속적 개선 등으로 구성된다.

인프라 구축 측면에서는 도시 전역에 사물인터넷(IoT) 기반 실시간 모니터링 센서를 설치해 교통, 기상, 환경 등 도시 전반을 통합 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수집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AI가 사고를 사전에 예측하고 자동 대응하는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다.

최 기술사는 “AI 기술이 스마트시티의 공공 안전 관리에 적극적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법적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며 “정부와 민간이 협력해 AI 인증제 도입과 보안 교육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영상정보관리사 자격이 국가공인 자격으로 승격된 사례가 주요 참고 사례로 언급됐다.

‘영상정보관리사’는 CCTV, 드론 영상 등 영상정보처리기기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관리·보호하고, 지능형 영상정보관제시스템을 운용하는 능력을 인증하는 자격이다.

해당 자격은 지난 2021년부터 한국정보통신자격협회에서 민간 등록자격으로 운영돼 왔으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난해 국가공인 민간자격으로 승격됐다.

최 기술사는 “영상정보 해킹 및 유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현장 교육과 전문가 양성이 필수적이며, 이는 스마트시티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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