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사만 가능했던 장기기증 '심장사' 허용…복지부, 기증자·유가족 실비 지원 확대

2025-10-16

16일 장기등이식윤리위원회 심의

장기이식 대기자 느는데 기증자↓

살아있는 기증자, 검진 지원 확대

의료기관 '상담·신고 수가'도 신설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뇌사 기증만 가능했던 장기이식이 앞으로 연명의료 중단 후 심장사한 경우도 가능해진다. 아울러 기증자와 유가족에 대한 교통비, 실비 등 민간 주도 예우를 활성화되고 살아있는 기증자에 대한 정기건강검진비 등이 확대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장기등이식윤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1차 장기등기증 및 이식에 관한 종합계획(2026~2030)'을 16일 확정·발표했다.

◆ 하루 8.5명 신장이식 기다리다 세상 떠나…복지부, DCD 제도 법제화 추진

이식은 장기 이식과 인체 조직 이식으로 나뉜다. 장기 기증은 뇌사자 또는 살아있는 자의 신장·간·심장 등 장기를 사망 전 적출해 즉시 또는 1~2일 후 기증한다. 인체 조직 기증은 뼈, 연골, 피부, 인대, 혈관 등 장기에 속하지 않는 신체를 사망자 또는 살아있는 자에 한해 사망 후 채취한다.

한국의 경우 장기이식 대기자는 빠르게 늘어나는데 기증자는 줄어들면서 장기 수급 불균형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2024년 기준 장기이식 대기자는 5만4789명으로 2020년(4만3182명)보다 1만1607명(26.9%) 증가했다. 신장이식의 경우 평균 대기기간이 7년 9개월이다. 대기 중 하루 평균 8.5명이 장기를 기다리다 세상을 떠난다.

기증희망등록자와 뇌사기증자는 코로나19와 의정갈등 등으로 줄고 있다. 현재 장기 기증 희망등록자는 184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3.6%에 불과하다. 뇌사기증자는 2020년 478명에서 2024년 397명으로 줄어 최근 5년간 전반적인 감소세를 보인다. 인체조직 기증도 2022년 169명에서 2024년 146명으로 감소했다. 국내 기증이 저조하면서 한국은 장기기증의 92%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복지부는 국내 기증을 확대하기 위해 '순환정지 후 장기기증(DCD·Donation after Circulatory Death)' 도입을 법제화한다. DCD 제도는 심장이 멈춘 후 혈액 순환이 정지해 의학적으로 회복 가능성이 전혀 없어 사망한 상태에서 장기를 기증하는 것이다.

한국은 뇌 기능이 완전히 정지해 회복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태를 확인한 후 장기를 기증하는 뇌사 기증만 허용했다. DCD 제도가 도입되면 연명의료 중단 후 심장사한 경우도 장기기증이 가능해진다.

복지부 관계자는 "해외에서는 뇌사 기증뿐 아니라 DCD도 활발히 시행돼 전체 기증자의 절반 가까이 차지한다"며 "DCD는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고 장기 기증 부족 상황을 완화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이라고 설명했다.

◆ 기증자·유가족 실비 지원 확대…살아있는기증자 정기건강검진 지원도↑

기증자와 유가족에 대한 사회적 예우도 강화한다. 기증 유가족은 장제비와 의료비를 최대 54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세계이식학회는 금전적 보상을 금지하고 있으며 해외 대부분 국가는 교통비, 실비 등 민간 주도 예우를 활성화하고 있다. 한국은 장제비 등을 금전 보상과 달리 부조 성격으로 보기 때문에 민간 주도의 현물 예우는 미흡하다.

복지부는 국민 인식 조사를 통해 장제비 등 지원에 대한 합리성을 검토하고 대신 민간 주도 현물 예우를 활성화한다. 아울러 기증자 현판인 기억의 벽(가칭) 설치, 유가족에게 봉안당이나 가정에 비치할 수 있는 감사패, 유가족 자조 모임을 지원한다. 기증자가 가족이나 지인의 부재로 장례가 불가능할 경우 장례 서비스에 대한 예우도 강화한다.

살아있는 기증자 지원도 강화한다. 현재 생존 시 기증의 경우 사전검사 150만원을 지원하고 사후 1년 동안 약 70만원에 달하는 검진비를 지원받는다. 복지부는 정기건강검진비 등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미성년자 기증의 경우 미성년자 장기 기증을 폐지하거나 제한적 승인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한다.

기증희망등록의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신분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을 대상으로 현재 기증희망등록 안내만 하도록 돼 있으나 신청서 접수까지 가능해진다. 주민센터 도로교통공단 등도 장기이식등록기관으로 지정한다. 연명의료 중단과 장기 기증을 동시에 원할 때 따로 상담을 받아야 했던 제도도 개선해 장기기증희망등록과 연명의료중단 상담과 신청을 한꺼번에 한다.

의료기관 참여를 독려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뇌사추정자 발생 시 의료진이 가족에게 뇌사기증제도에 대해 설명해야 하지만, 수가가 마련돼 있지 않다. 복지부는 뇌사추정자 상담·신고 수가와 뇌사기증자 관리료 보상 수준을 높인다. 손실보상금도 높인다. 현재 장기기증 동의 후 적출·이식이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 180만원 한도로 손실보상금이 지원되는데, 금액이 적어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뇌사관리기관이 아닌 1·2차 병원의 뇌사추정자 발굴도 지원한다. 뇌사관리기관으로 이송 시 인센티브도 부여한다. 의료기관 장기이식 코디네이터 자격 요건도 신설해 의료진의 전문성을 강화한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삶의 마지막에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이라는 숭고한 희생을 결심해 주신 기증자와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통해 제도를 개선하고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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