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산업현장에서 활용되는 로봇이 증가하면서 이로 인한 사고도 잇따라 사업장 내 안전환경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3년 8월까지 집계한 산업용 로봇에 의한 사고 사망자는 총 10명이다.
이들 모두 로봇에 끼이는 사고로 숨졌다.
작업 내용별로는 수리·검사·준비 작업 중 6명이 숨졌고, 일반 운전 중 1명, 기타 3명으로 집계됐다.
수리·검사·준비 작업 중 발생한 사고 6명 중 5명은 운전 정지를 하지 않은 상태로 작업하다 숨졌고, 1명은 다른 작업자 오조작으로 사고를 당했다.
실제 지난 14일에는 경남 진주시 한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일하던 50대 A씨가 산업용 로봇 팔에 등을 맞아 숨졌다.
경찰은 A씨가 로봇 전원을 끄지 않고 작업대에 들어갔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
2023년 11월에는 경남 고성군 한 파프리카 선별장에서 로봇 센서 작동 여부를 확인하던 로봇 업체 직원이 로봇 집게에 압착돼 숨지기도 했다.
이 로봇은 파프리카 박스를 들어 팔레트로 옮기는 역할로, 당시 로봇이 사람을 박스로 인식해 집어 압착하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산업용 로봇은 2016년 10월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 따라 안전 검사 대상에 포함됐으며, 이듬해 10월부터 안전 검사가 시작됐다.
산업용 로봇이 안전 검사 대상에 포함된 것은 재해 발생 시 다른 기계나 기구에 비해 부상 정도가 더 심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로봇 제작 단계부터 설치까지 안전 기준을 철저히 확인, 검증하는 과정이 꼭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중남 대한산업안전협회 인증국장은 "로봇 같은 자동화 설비는 투자 비용이 많이 들어 사업자들이 안전 기준까지 맞추는 데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많고 이는 곧 사고 위험이 높아지는 결과로 이어진다"며 "로봇 사고는 기술적 문제나 작업 방법 등 유형이 다양하지만, 무엇보다 작업장이 안전한지 관련 기관에 꼭 검증받아 잠재된 위험성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성기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