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노란봉투법’ 후폭풍…공기 지연·비용 상승 우려 확산

2025-08-31

지난 24일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건설업계에 적잖은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원청의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고 파업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건설 현장의 노사 관계는 물론 공사 기간과 비용에 큰 변화를 불러올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3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개정안은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원청을 사용자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수십 개 하청업체가 동시에 투입되는 건설 현장에서는 다수의 노조가 원청과 직접 교섭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건설 공정 특성상 한 부문이 멈추면 전체 일정이 차질을 빚는다. 철근 작업이 중단되면 콘크리트 타설은 물론 이후 마감 공정까지 연쇄 지연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 같은 도미노 지연은 공사 장기화와 비용 상승을 불러올 것”이라고 우려한다.

노조 교섭력이 강화되면서 인건비 상승 압박도 커질 전망이다.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일반공사 직종 평균 일임금은 2020년 상반기 20만 9168원에서 올해 상반기 26만 4277원으로 26.3%나 뛰었다. 같은 기간 최저임금 인상률(18.1%)을 웃도는 수준이다. 업계는 향후 임금 협상 과정에서 비용 부담이 한층 커질 것으로 내다본다.

공사 지연과 비용 증가는 결국 분양가 인상으로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주택 공급 차질은 물론 사회기반시설(SOC) 구축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건설업계 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성명을 내고 “근로조건과 무관한 사안까지 파업 명분이 될 수 있고, 불법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마저 제한되면 건설산업은 사실상 운영이 불가능하다”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거듭 요구했다.

다만 현장에서는 아직까지 뚜렷한 변화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조선·자동차·철강 업계와 달리 건설업은 현장이 계속 바뀌고 공종별로 인력이 들락거리는 특성이 있어 당장은 영향이 표면화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돌발 변수가 커질 수 있다고 본다. 법무법인 세종은 “원청업체가 하청업체 근로자의 사용자로 인정될 경우, 하청업체 교체 등 경영상 결정에도 노동조합이 반대파업을 벌일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그동안은 임금 문제 발생 시 협력사에 떠넘기는 경우가 많았지만 앞으로는 원청도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며 “현장 파업 발생 시 원청이 손쓸 방법이 없다는 점이 문제”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중대재해 방지 등 안전관리 비용에 더해 노란봉투법까지 겹치면 공사 제반 비용은 더 오를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건설업은 제조업과 달리 현장이 수시로 바뀌고 공종별로 인력이 순환 투입돼 여건이 다르지만, 사용자 범위 확대와 손배 청구 제한이 맞물리면 건설업계에도 부담이 될 것”이라며 “업계가 추이를 조심스럽게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Menu

Kollo 를 통해 내 지역 속보, 범죄 뉴스, 비즈니스 뉴스, 스포츠 업데이트 및 한국 헤드라인을 휴대폰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