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공인회계사 회원 단체들이 세무사의 민간위탁사업 결산검사를 허용하는 서울시 조례 관련 대대적인 반발에 나섰다.
22일 청년공인회계사회(대표 황병찬), 한국여성공인회계사회(대표 이영숙), 등록회계법인협의회(대표 최종만), 중견회계법인협의회(대표 신성섭), 중소회계법인협의회(대표 조남석), 한국공인회계사 감사반연합회(대표 백동관) 등 공인회계사 회원 단체들은 서울시 민간위탁사업의 회계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외부 회계감사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서울시의회는 회계사에게만 허용됐던 서울시 민간위탁사업 결산검사를 세무사에게도 허용하는 조례를 통과시킨 바 있다.
서울시는 이에 해당 조례가 회계감사를 공인회계사 고유 업역으로 지정하는 공인회계사법과 충돌할 수 있다며 무효확인 청구를 제기했지만, 대법에선 민간위탁사업 결산검사가 회계감사에 준하는 업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했다.
회계사 회원 단체들은 회계감사의 비전문가인 회계사가 연간 약 1조원에 달하는 서울시 민간위탁사업 결산검사 업무를 맡는다면, 공공성과 투명성이 저해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회계사 회원 단체들은 성명서를 통해 서울시 민간위탁사업의 결산검사를 회계감사로 바꿀 것을 촉구했다.
이어 공공기관 재정지출과 위탁사업비에 대한 결산검사를 세무사에게 허용하는 세무사법 개정안 역시 회계감사의 질 저하와 공공재정의 투명성 약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 단체들은 정부가 지방회계법과 지방자치법을 개정, 지방자치단체 결산서에 대해 회계감사를 의무화해야 지방재정 운영이 더욱 투명하고 책임감 있게 관리될 수 있다고도 전했다.
공인회계사법에 따르면, 회계감사는 공인회계사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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