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외식업 정보가 빠르게 공유되며 청년층의 관심도가 높아지고 청년이 다수 근무 중인 식음료 사업장 39개소를 선정해 청년 근로자 노동권 보호를 위해 선제적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이번 감독은 급격한 외식 트렌드 변화에 따라 카페 등 매장 대형화, 단기간 고객 수 증가 등의 영향으로 청년 근로자 고용이 증가하면서 노무관리가 미흡해 발생하는 노동권익 침해사례를 예방하고자 기획했다.
감독 결과,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등 208백만원 체불 ▲관공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유급휴일 미적용 ▲단시간 근로자 서면 근로조건 명시 의무 위반 ▲임금명세서 필수기재 사항 누락 등 기초노동질서 위반사항이 다수 확인되는 등 총 205건의 법위반사항을 적발하고 시정조치했다.
또한, 상시 30인 이상으로 성장한 일부 사업장에서 노사 협의기구로서의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지 않거나 정기회의를 개최하지 않는 등의 미흡한 사례가 확인돼, 신뢰와 협력의 노사관계를 바탕으로 충실하게 노사협의회를 운영하여 상생의 노사문화를 구축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김상용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 직무대리는 "앞으로도 노동약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여 노동법 준수가 당연한 노동시장 조성을 위해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한 근로감독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