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식품업체 95곳 비정규직·여성 차별…고용부 시정명령

2024-11-21

고용부, 21일 기획 감독 결과 발표

98개 사업장 중 95곳 차별행위 적발

김문수 장관 "위법 사항 엄중 대응"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A사는 캐셔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통상근로자(주40시간)에게 명절상여금, 장기근속포상, 특별휴가, 복지포인트를 부여하나, 같은 업무를 담당하는 단시간근로자(주20~30시간, 주14시간)에게는 지급하지 않았다.

#B사는 간장, 된장 등을 생산하는 제조라인에서 동일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에도 성별에 따라 같은 호봉의 수준을 달리 책정헤 임금 지급상 차별했다. 일급 기준 남성 1호봉은 9만6429만원을, 여성 1호봉은 8만8900원으로 책정해 약 7500원의 차이를 보였다.

마트·식품제조업체들이 비정규직·여성에게 식대·명절 상여금을 차별 지급하는 등 법 위반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 33개 사업장서 식대 등 차별 지급…7100만원 위법 사항 적발

고용노동부는 21일 마트·식품제조업체에 대한 기획 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고용부는 노동시장의 양극화 타개를 위해 고용형태나 성별 등에 따른 차별근절 기획 감독을 연중 실시하고 있는데, 이번 발표가 올해 세 번째다.

이번 감독은 기간제·단시간·여성 등이 다수 근무하는 마트·유통업체(15개소) 및 식품제조업체(83개소) 등 총 98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감독 결과, 37개 사업장에서 고용형태나 성별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불합리하게 식대·명절 상여금 등을 차별 지급한 것을 적발했고, 총 2억여 원에 대해 시정 명령해 즉시 개선 조치했다.

먼저 고용형태에 따라 합리적 이유 없이 식대 등을 차별 지급해 '기간제법', '파견법' 등을 위반한 33개 업체에서 총 7100만원 가량의 위법 사항을 적발했다.

기간제법 제8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해 차별적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

구체적으로 정규직과 동종·유사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단시간·파견 근로자 등에게 합리적 이유 없이 식대·명절상여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금품 차별(18개소, 7100만원), 명절선물 등을 지급하지 않는 현물 차별(3개소) 등 적발된 사항에 대해 곧바로 시정 명령해 전부 개선토록 했다.

또 비정규직 근로자만 경조금 등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부규정이 있는 13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차별 발생 소지가 없도록 관련 규정을 즉시 개선토록 조치했다.

◆ 성별 차별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5개 업체 1억4000만원 적발

이 외에도 성별에 따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해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한 5개 업체, 총 1억 4000만원 가량의 위법 사항도 적발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가치 노동에 대해 동일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같은 직무를 수행함에도 성별을 이유로 동일 호봉의 수준을 다르게 지급(남성 1호봉 일급 9만6429원, 여성 1호봉 일급 8만8900원)하거나, 동일 업무임에도 성별에 따라 임금을 다르게 책정(남성 월 220만원, 여성 월 206만원)한 채용 공고 등을 적발해 즉시 시정토록 했다.

한편, 단시간·기간제근로자의 시간 외 수당 및 휴일근로 가산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은 26개 사업장의 법 위반 사항도 확인(1862명, 4억200만원)해 개선토록 조치했다.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노동시장의 양극화 타개를 위해서는 누구라도 고용형태나 성별에 따라 차별받지 않고 일한 만큼 정당하게 보상받아야 한다"면서 "연중 릴레이 기획 감독을 통해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응하는 한편, 차별 개선 컨설팅 등으로 현장 인식과 관행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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