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의 구조적 문제' 해결 방안 논의
- '임차인 보호법 개정'에 대한 다양한 의견
[녹색경제신문 = 문홍주 기자] 지난 2년 동안 전세 사기로 극단적 선택을 한 피해자가 8명에 달한다. 깡통전세 문제가 이와 같이 사회문제화 되고 있음에도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은 좀처럼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21일 국회에서 열린 '전세 개혁 방안 토론회'에서는 전세 사기 문제의 심각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해결 방안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
전세 구조의 문제와 개혁 필요성, 전세보증금 반환 및 대출 제도 구조 개혁
세종대학교 부동산학과 임재만 교수는 전세 제도의 본질적인 문제를 짚으며, 전세 보증금 반환과 대출 제도를 포함한 구조적 개혁 방안을 제시했다.
임재만 교수는 "전세 제도가 청년층과 같은 사회적 약자에게 더 큰 피해를 주고 있다"며, 전세대출의 원금 상환 책임을 임대인이 지도록 하는 방안을 강조했다. 또한 깡통 전세를 막기 위해 전세가율 규제를 강화하고,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을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교수는 "현재의 전세 대출 구조는 임대인이 자금을 이용하면서도 책임을 회피하는 구조"라며 "전세 대출을 금융권에서 관리하도록 제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주택 임대차 계약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임차권 등기를 의무화하고, 이를 주민등록 정보와 연결해 자동화하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법 개정과 정책 개선 필요성, 임차인 권리 강화 법률 개정
이강훈 변호사는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법률 개정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이 변호사는 "주택 임차권의 물권화를 통해 임차인의 권리를 안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며, 임대차 등기를 통한 경매 청구권 부여와 계약 갱신 시 보증금 증액에 따른 추가 정보 제공 의무화 등을 주장했다.
특히, 바지 임대인을 통한 사기 문제를 막기 위해 사전 통지 의무와 함께 임대차 계약 해지 선택권을 임차인에게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 사회를 맡은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은 "주거권 보장을 위해서는 힘 있는 부서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전세 사기 피해자 대책위 이철빈 위원장은 "전세 사기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적 변화가 10%밖에 체감되지 않는다"며, 임차인에게 지나치게 많은 책임을 지우는 현행 제도의 개선을 촉구했다. 그는 "부동산 이해도가 낮은 피해자들에게 더 많은 정보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토론회는 전세 사기의 구조적 문제를 재확인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정책적 과제를 구체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그러나 참석자 대부분은 "전세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될 사안이 아니다"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국회는 오늘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정책과 입법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전세 사기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사회적 합의와 정부의 적극적인 참여가 절실하다.
문홍주 기자 re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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