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물자 전력화 지연만 84건…K-방산 해외수출 발목 잡아"

2024-10-08

방산업체 대상 발주 시 납기 지연에 따른 전력화 지연 사례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나 ‘납기일 준수’를 위한 방위사업청의 사업관리 역량이 도마에 올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임종득(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방위사업청 자료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이 발주한 무기체계 사업 중 납기 지연으로 인한 전력화 지연 사례가 84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평균 전력화 지연일은 약 7개월이며 최대 5년까지 전력화 지연이 발생했다.

가장 많은 지연 건수가 발생한 A업체의 평균 납기 지연일은 약 4개월로 총 10건의 납기 지연 사례가 있었으며 9건의 납기 지연 사례로 뒤이은 Q업체의 평균 납기 지연일은 약 11개월인 것으로 조사됐다.

수주 기업 측은 원자재 수급 실패, 생산 설비 부족, 근로 인력 파업, 기술력 부족으로 인한 시험평가 불합격 등 생산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납기 지연이 발생하고 이에 따라 정부는 수주기업에 지체상금을 부과한다. 실례로 2년 이상 납기 지연이 발생한 기업의 경우 2천억원이 넘는 지체상금이 부과됐으며 6개월 이상 납기 지연이 발생한 기업의 경우 1천억원이 넘는 지체상금을 부과받았다.

이 의원은 납기 지연에 따른 방위사업청의 처분 방식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업체들은 개별 소송을 통해 감경 사유를 인정받을 경우 납부한 지체상금을 환급받고 있어 막대한 소송 비용으로 인한 이중 부담이 크다는 설명이다.

이에 납기일 준수를 위해선 지체상금 부과 전 심의위원회를 거쳐 경위를 충분히 밝히고 불가피한 지체 사유는 사전 감경하되 귀책 사유가 반복되거나 고의성이 발견될 경우 지체상금 외 별도 제재 수단을 마련하는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임 의원은 “전력화 지연은 곧 국방력 손실로 이어짐은 물론 세계로 뻗어가야 할 K-방산 해외 수출의 발목을 잡는 행위”라며 “정부 귀책 사유로 사업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 점검을 철저히 함은 물론 사업 발주 시 수주 업체의 역량을 꼼꼼하게 파악해 전력화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관리 역량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지연기자 ljy@idaegu.co.kr

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enu

Kollo 를 통해 내 지역 속보, 범죄 뉴스, 비즈니스 뉴스, 스포츠 업데이트 및 한국 헤드라인을 휴대폰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