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의 한 자치구에서 미성년자 자녀의 반복적인 위법 행위에 대해 부모가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조례가 통과됐다.
CBS 뉴스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미국 뉴저지주 캠든 카운티 글로스터 타운십 의회는 지난달 28일(현지시간) 자녀의 위법 행위를 막지 못한 보호자에게 법적 책임을 물게 하는 조례를 통과시켰다.
여기에는 △중범죄, 중대한 경범죄, 경범죄 또는 기타 범죄 △형법 또는 지방 조례 위반 △형사소송의 성격을 띠는 범죄 행위 △폭행 △강도 △도박장 이용 △타인의 재산을 고의로 훼손하는 경우 △공공장소 음주 △마약 거래 △음란죄 등 28가지 위반 행위가 명시됐다. △부도덕한 행위 △방황 등 특정하기 어려운 행위도 함께 나열됐다.
조례는 발표 즉시 발효됐다. 18세 미만 미성년자가 소년법원에서 반복적으로 위반 사례에 대한 유죄 판결을 받으면 보호자에게는 최대 90일의 징역형 또는 최대 2000달러(약 277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해당 조례는 지난해 지역 축제에서 수백명의 청소년이 난동을 일으킨 사건에서 촉발됐다. 당시 지역 축제인 '글로스터 타운십 데이 앤 드론 쇼'에서 500여명의 미성년자들이 대규모 난투를 벌이고 거리를 훼손했고, 이를 제지하던 경찰관 3명이 부상당했다. 그 여파로 올해 예정됐던 축제가 취소됐다.
지역 사회에서는 찬반 나뉘었다. 일부 주민은 “부모가 자녀의 행동에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한다. 아이를 잘 교육했다면 이런 조례는 필요 없었을 것”이라고 조례를 반겼으며, 또 다른 주민은 “부모가 아니라 각 개인이 자신의 책임을 져야 한다. 자칫 위험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반대했다.
서희원 기자 shw@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