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킨백’부터 ‘캐널샤넬’까지...美 덮친 ‘오프라인 짝퉁 판매’ 국내 ‘지하철역’에서도 성행

2025-01-31

명품 모방 '가품' 판매 방식에 변화...도심에서 '대놓고' 판매

美 '듀프(dupe)' 소비 패턴...'짝퉁' 인기에 속도 높여

국내에선 '지하철'서 '반짝 판매' 많아...신고해도 정품가 3억원 이상만 포상금 지급

[녹색경제신문 = 서영광 기자] 명품을 모방한 ‘가품’의 판매 방식이 최근 변화하고 있다.

기존엔 ‘상급 모방품’에 해당하는 ‘A급’, ‘SA(스페셜 에이)급’ 등의 경우 불법 온라인 판매사이트 혹은 동남아시아 일부 국가의 ‘짝퉁시장’ 등에서 주로 판매해왔으나, 최근에는 도시 한복판과 유명 대형마트 등에서 복제품들을 대놓고 판매하고 있어 화제다.

美 뉴욕 중심가 덮어버린 ‘짝퉁’...“도심에서 대놓고”

실제로 최근 미국에선 ‘듀프(dupe)소비’가 새로운 소비 트렌드로 자리 잡으면서, 가품의 구매와 판매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듀프’란 ‘복제품(duplicated)’의 줄임말로, 명품 브랜드와 유사한 디자인과 뒤처지지 않는 품질을 지닌 상품들을 일컫는다.

고물가가 지속되고 명품들은 줄줄이 가격을 올리자, 품질이 괜찮은 ‘가품’을 구매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소비자가 늘고 있는 것.

이에 미국의 대형마트 ‘월마트’는 대놓고 유사 버킨백 ‘월킨백’의 판매에 나섰다. 에르메스의 ‘버킨백’은 수천만원을 호가하지만, ‘월킨백’의 가격은 한화로 단돈 약 11만원이다.

또한 뉴욕의 캐널 스트릿(Canal Street)은 뉴욕 최대의 ‘짝퉁 시장’으로 둔갑했다. 캐널 스트릿에선 ‘샤넬’, ‘루이비통’, ‘에르메스’뿐 아니라 ‘애플’ 등의 전자기기와 명품 악세서리까지 판매 품목이 다양하다.

이처럼 가품 판매 방식은 최근 들어 변화하고 있다. 특히 앞서서는 일부 불법 온라인 채널이나 유명 ‘짝퉁 시장’에서의 판매가 많았던 반면, 가품 수요가 대폭 늘자 도시 한복판에서도 공공연하게 ‘짝퉁 판매’가 이뤄지고 있다.

이에 뉴욕에 거주하는 A씨는 <녹색경제신문>에 “캐널 스트릿 거리 전체가 가품으로 뒤덮였다”며 “더 퀄리티(품질) 높은 제품들을 요청하면, 따로 비치해 놓은 상품들을 내놓는다”고 설명했다.

국내에선 지하철 ‘반짝 판매’ 성행...“신고 포상금제도 있지만 정품가 3억원 넘어야”

한편 미국에서 시작된 ‘듀프’의 인기가 최근 국내까지 번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특히 국내에선 고속버스터미널·교대·동대문역사문화공원·홍대 등 유동인구가 많은 지하철역사에서 단속을 피하기 위한 ‘반짝’ 판매가 대부분이다.

이에 특허청과 관세청은 위조상품의 국내 반입 차단을 위해 최근 상호 협력을 늘리기로 했다. ‘해외직구’가 위조상품의 주된 유통경로로 떠오르면서, 해외직구 플랫폼의 단속 강화에 나선 것.

하지만 오프라인 ‘반짝 판매’의 경우 단속이 쉽지만은 않은 실정이다.

실제로 철도안전법 제47조·80조에 따르면 지하철역이나 차량 내부에서 허가되지 않은 물품 판매는 엄연한 금지행위이나, 각 지하철 노선별로 신고문자·전화번호가 상이해 ‘신속한 신고’에도 어려움이 있다.

또한 특허청은 위조상품을 제조·판매 등을 한 자를 특허청에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위조상품 신고포상금제도를 운영 중이다. 위조상품의 불법성에 대해 국민의 주의를 환기하고 지식재산권 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를 제고하겠단 목적에서다.

하지만 ‘반짝 짝퉁 판매상’들의 경우 소규모 물량만을 한정적으로 판매하는 경우가 많아, 이들을 신고한다고 하더라도 포상금을 받기는 어렵다. 실제로 ‘포상금 지급규모 및 기준’에 따르면 상품물량(판매수량+재고량)에 정품가격을 곱한 가격이 3억원 이상일 경우에만 포상금이 지급된다.

이에 일각에선 브랜드들의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해선 단순 지하철 ‘잡상인’과 ‘짝퉁 판매자’를 구분해 처벌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패션업계 관계자는 31일 <녹색경제신문>에 “지하철에서 단순 상행위를 하는 불법 상인들과 짝퉁 판매자들은 엄연히 다르게 봐야할 것”이라며 “가품 제작과 수입단계에선 예상 피해액이 높아 처벌 수위도 높지만 소규모 상인들의 경우 처벌이 경미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현행 경범죄 처벌법 제 3조에 따르면 ‘잡상인’의 벌금은 인당 20만원 이하 수준이다. 또한 철도안전법 제81조에 따르면 지하철 행상인에 대해서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영광 기자 market@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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