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범죄 급증]㉓로맨스스캠 '이렇게 대응해야'…"신속 신고·계좌 정지·증거 확보"

2025-10-18

"수치심에 신고 미루면 회복 어려워…피해자가 공범되기도"

"'수수료 내면 환불' 또 다른 덫, 추가 송금 요구 응해선 안 돼"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20대 대학생이 박람회에 다녀오겠다며 캄보디아로 갔다가 지난 8월 고문당해 숨진 채 발견된 사실이 알려지며 캄보디아 내 한국인 납치·감금 범죄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현지에서 발생한 범행 대부분은 중국계 범죄 조직이 장악하고 있다. 이들은 온라인 사기 형태로 범행을 벌이고 있다.

로맨스스캠은 이들이 행하는 범죄 중 하나로 최근 국내에서 빠른 속도로 확산하고 있다.

◆ "사랑인 줄 알았다"…로맨스 스캠 피해액 8개월 새 847억 원

19일 경찰청에 따르면 로맨스스캠 피해는 지난해 2~12월 1265건·675억 원에서 올해 1~8월 1357건·847억 원으로 급증했다. 피해액 기준으로 25% 이상 늘어나며 불과 8개월 만에 지난해 전체 규모를 넘어섰다.

범행 전 신뢰를 쌓는 수법은 다양하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며 종교를 이용해 운명처럼 느끼게 하거나 "당신에게 충성을 다하겠다","당신을 실망시키지 않겠다"며 관계를 특별하고 가치 있게 만든다. "남편의 건강은 어떠냐"며 개인적이고 세심한 질문을 한다. 단순한 대화 상대가 아니라 '당신을 이해하고 있다'는 식의 인식을 심는 것이다.

돈을 뜯어내는 방식도 여러 가지다. "테러리스트가 내 캠프를 공격하러 왔다. 돈이 필요하다", "하루빨리 당신에게 가고 싶다. 입국에 필요한 돈을 달라", "좋은 투자처가 있으니 소개해 주겠다" 등이다.

신뢰를 기반으로 한 범죄인 만큼 피해자들은 피해를 알게 된 후 오히려 수치심, 자기 비난, 대인기피증 등 후유증을 경험하기도 한다. 피해 사실을 진술하기 어려워 신고를 망설이는 경우도 있다.

◆ "부끄러워 숨기면 피해금 못 찾아"…전문가가 말하는 로맨스스캠 대응법

전문가들은 로맨스 스캠을 피해를 입었다면 즉각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계좌 정지다. 신용훈 변호사(법무법인 대륜)는 "송금한 계좌의 해당 은행에 연락해 바로 계좌 사용을 정지시켜야 한다"며 "해당 계좌는 명의자가 불상이거나 대포통장인 경우가 많고 빠르게 돈이 인출되는 만큼 은행의 신속한 조치를 요청해야 한다"고 했다.

수사기관에 제출할 증거로는 입금 내역과 상대방과 주고받은 대화 내역을 확보해야 한다. 오동현 변호사(법률사무소 뉴로이어)는 "은행 앱에서 거래 확인서나 이체 확인서를 확인할 수 있고 은행에서 직접 발급받을 수도 있다"며 "이체 내역과 로맨스 스캠 상대방과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나 연락 내역을 수사기관에 제출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신 변호사는 "사기 사건은 내가 어떤 말에 속아서 돈을 주었는지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피해자의 심리를 이용한 추가 피해도 주의해야 한다. 오 변호사는 "'수수료를 입금하면 돈이 환급될 수 있다'는 식으로 추가 입금을 유도하는 경우가 있다"며 "로맨스스캠 가해자와 대화를 끊는 것이 가장 좋지만 그것이 어렵더라도 상대방 요구에 절대 응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더 심각한 것은 피해자가 오히려 범죄에 연루될 수 있다는 점이다. 오 변호사가 다룬 사례 중에는 로맨스 스캠 피해자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공범이 된 경우도 있었다. 피해자에게 '피해 금액 회복을 위해서는 통장 명의가 필요하다'며 통장 명의와 비밀번호를 요구해 가져간 것이다. 이 피해자는 자신도 모르게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가해자가 됐다.

오 변호사는 "로맨스 스캠 조직원들은 하나의 범죄만 하는 것이 아니어서 피해자를 오히려 공범으로 유도할 수 있다"며 "돈 뿐 아니라 명의, 통장 비밀번호 등 개인만 알 수 있는 정보를 넘겨주면 안 된다"고 했다.

신속한 피해 신고도 강조됐다. 신 변호사는 "부끄러움을 이유로 신고를 주저한다면 피해금을 찾을 수 있는 확률은 더욱더 떨어지게 된다"며 "신고조차 하지 않는다면 그 피해는 온전히 피해자가 감당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오 변호사는 "형사고소를 비롯해 경우에 따라서는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 금액을 회복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chogi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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