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로가기 눌렀는데 또 광고? 무료라더니 유료?···다크패턴 눈속임 주의

2025-01-28

무료 체험 프로모션이라더니 유료 구독을 유도하고, 뒤로 가기 버튼을 눌렀는데 또 다른 광고가 등장하는 등 ‘다크패턴’ 눈속임 상술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러한 예시를 담은 ‘디지털서비스 이용자 보호를 위한 다크패턴 사례집’ 발간했다. 다크패턴(Dark Patterns)은 이용자의 선택을 왜곡하거나 중요한 정보를 숨기는 등 이용자를 기만하려는 목적으로 설계된 사용자 인터페이스(UI)를 의미한다.

다크패턴의 대표적인 유형은 크게 구독서비스와 서비스 광고·알림 및 데이터 수집 영역으로 나눌 수 있다. 구독서비스의 해지 메뉴까지 도달하는 과정을 과도하게 복잡하게 설정해놓거나, 특정 채널에서만 구독 해지 메뉴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다. 해지 신청 과정에서 기존 혜택을 반복적으로 강조하거나 해지 사유를 묻고, 해지를 만류하는 등도 다크패턴의 대표적 예시다.

사업자들이 구독서비스의 중요사항에 대한 정보를 숨기기도 한다. 부가세 등 추가 비용, 결제 주기, 취소 및 환불 조건 등을 명확히 설명하지 않는 것이다. 무료 체험 프로모션을 가입하는 과정에서 유료 구독에 대한 이용자의 의사를 명시적으로 확인하지 않고 정기구독 선택을 강요하도록 설계하기도 한다.

이용자가 서비스 광고·알림을 받는 선택을 하도록 과도하게 유도하는 사례도 있다. 광고 및 알림 수신 관련 버튼의 크기, 글자 위치 등을 과하게 눈에 띄게 설계하는 것이다. ‘놓치기 아쉬운 혜택’ 등 감정적 문구를 사용하기도 한다.

광고 표시가 돼 있지 않은 일반적인 링크를 클릭했는데 광고가 등장하거나, 이후 뒤로 가기 등을 통해 광고 탈출을 시도해도 또 다른 광고가 등장하도록 설계해 놓은 경우도 다크패턴에 해당한다.

방통위는 “결제 관련 중요사항 설명이 누락되는 등 이용자 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부과처분도 가능하다”며 “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들을 규율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피해의 우려가 큰 사례에 대해서는 금지행위 유형을 바탕으로 향후 법제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사례집은 방통위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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