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의원 "뇌물수수 의혹·성매매 징계 판사 신뢰할 수 있겠나"
서영교 의원 "초코파이 재판 왜 기소돼야 하나…잘 논의해 달라"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주지방법원 판사 비위 의혹과 초코파이 재판에 대한 지적이 연달아 제기됐다.
21일 열린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전주시 을)은 정재규 전주지방법원장에게 “성매매 사건으로 징계를 받은 A판사가 전주지법에 근무하고 있지 않느냐”며 “법관이 성매매 사건의 재판을 맡게 된다면 재판 당사자들이 재판을 신뢰할 수 있겠는가”고 물었다.
또한 이 의원은 “공수처에 뇌물수수 혐의로 고발된 B부장판사가 압수수색까지 받은 적이 있다”며 “이 법관이 재판을 하고 있다면 관련 피고인들이 제대로 그 재판에 믿음을 보내겠는가”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정 법원장은 “뇌물수수 관련 의혹은 현재 수사 중에 있고, 혐의가 아직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본인은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다”며 “당장 조치를 취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해 그대로 재판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A판사는 지난 2023년 성매매 처벌법 위반 혐의로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B부장판사는 지역 로펌 소속 변호사에게 37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받았다는 의혹이 제기, 공수처에서 지난달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다.
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서울 중량구갑)은 전주지법에서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는 초코파이 절도사건 재판에 대해서 질타했다.
서 의원은 초코파이와 커스터드 총합 가격인 1050원을 언급하며 “하청업체 관계자가 초코파이와 커스터드를 먹었다고 재판을 갔다”며 “왜 이런 사람이 기소되어야 하는가”이라고 의문을 표했다.
이어 “하청업체 관계자는 초코파이를 먹으면 안 되는가”라며 “냉장고 안에 있는 걸 먹을 수도 있는건데, 이는 다툼의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주지법에서 이 사건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유죄가 확정되면 해당 직원은 하청업체에서 일을 하지 못한다고 하니 잘 논의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정 법원장은 “예 알겠습니다”라고 답변했다.
초코파이 절도사건은 지난해 1월 완주군의 한 물류회사 협력업체 직원 A씨(41)가 물류회사 내 사무실 냉장고 안의 초코파이와 커스타드를 꺼내먹었다가 절도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A씨는 지난 4월 1심에서 벌금 5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 현재 전주지법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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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경 sale0330@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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