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대통령실·관저 이전 감사범위' 축소 주장...감사원장 고발

2024-10-22

행안부와 비서실에 주의 요구 그쳐..."봐주기 감사"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시민단체 참여연대가 대통령실·관저 이전 불법의혹 국민감사 과정에서 위법사항이 확인됐다며 최재해 감사원장과 김오진 전 대통령비서실 관리비서관 등을 22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지현 사무처장은 "감사원은 대통령 관저 공사 업체 선정과 계약, 공사 과정 관리 감독에 있어서 총체적 위법 행위에 대해서 행정안전부와 대통령 비서실에 주의 요구 조치를 함으로써 사실상 아무에게도 책임을 묻지 않고 감사를 끝냈다"고 고발 취지를 밝혔다.

참여연대는 관저 부지선정 의사결정 부분의 감사범위 제외와 관련해 최재해 감사원장, 김영신 주심 감사위원, 최달영 감사원 사무총장을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고발했다.

또 감사원의 감사에서 관저 공사를 관리 및 감독하는 총괄 책임자로서 위법행위가 드러났다며 김오진 전 관리비서관에 대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죄, 직무유기죄, 직권남용죄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그밖에 성명불상의 행정안전부 공무원은 국고손실죄로 고발했다.

참여연대는 감사원 측에 시민 723명과 함께 대통령실·관저 이전 불법의혹 국민감사를 청구한 바 있다. 지난 9월 12일 감사결과가 나왔지만, 참여연대 측은 해당 감사의 범위가 임의적이었다는 입장이다.

이어 부지선정과 관련해 의사결정의 타당성 등이 제외됐으며, 다수의 위법사항이 적발됐지만 행정안전부와 대통령비서실에 대해 '주의 요구'에 그치는 등 봐주기 감사 결과를 내놓았다고 주장했다.

calebca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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