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대통령실·관저 이전 의혹 ‘봐주기 감사’” 감사원장 등 고발

2024-10-22

참여연대가 대통령실·관저 이전 과정에서 생긴 불법 의혹에 대해 감사원의 감사가 부실했다며 최재해 감사원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참여연대는 김오진 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 등도 같은 의혹으로 함께 고발했다.

참여연대는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은 대통령실·관저 이전 불법 의혹 국민감사 실시가 결정된 뒤 1년9개월 만에 봐주기 감사 결과를 내놨다”며 “대통령 권력 앞에서 헌법기관의 공정성과 독립성이 무너졌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날 최 원장과 김영신 감사원 감사위원, 최달영 감사원 사무총장 등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참여연대는 감사원이 감사를 진행하면서 대통령 관저 이전 부지를 외교부 장관 공관으로 변경하게 된 의사 결정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감사 범위를 임의로 축소했다고 주장했다. 최용문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변호사)은 “감사원이 2022년 12월 보내온 국민감사청구 심사위원회 결정 알림 공문에는 (감사) 범위를 일부 제한한다는 내용이 없었는데 올해 9월 발표된 감사보고서를 보면 심사위가 2022년 12월14일에 부지 선정 부분을 제외했다고 기재돼 있다”며 “감사원이 임의로 범위를 제한했다면 직권남용죄, 허위공문서 작성죄, 허위공문서 행사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또 감사 결과 대통령실과 행정안전부 등이 불법행위를 한 사실이 적발됐지만 감사원이 이들에게 ‘주의’ 처분을 내리는 데 그쳤다고 지적하면서 이 공사에 관여한 김 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과 행정안전부 공무원도 검찰에 고발했다. 참여연대는 이들이 일부 시공 물량을 실제보다 더 산정하는 등 공사비를 과다 책정한 데다 준공검사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준공검사 조서에 서명해 공사를 완료토록 했다고 주장했다.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감사원은 대통령 경호처 직원 한 명을 제외하고 실제로 이 사건을 관리 감독한 공직자를 고발하지 않았다”며 “(김 전 관리비서관은) 사실상 직무를 포기했다고 봐야할 정도로 범죄 혐의가 명확하기 때문에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고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최 원장과 김 전 관리비서관을 비롯한 관련자들을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도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행정부 감시·견제라는 감사원 본연의 기능은 망각한 채 권력의 눈치를 보며 봐주기 감사 결과를 내놓은 감사원 관계자들과 국가보안시설 공사를 엉망진창으로 추진한 김 전 비서관 등을 엄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참여연대는 대통령 집무실·관저 이전 당시 공사업체 선정, 계약 등 과정에서 직권남용 등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 조사해달라며 2022년 10월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원은 지난달 12일 대통령 경호처 간부와 브로커 간 유착 관계로 국고 16억원이 손실됐다는 내용의 감사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관리·감독 소홀 문제와 관련해 대통령실과 행정안전부 등에 ‘통보’와 주의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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