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대한수의사회(회장 허주형)가 약사예외조항 삭제 등 선결없이 동물병원 진료기록 공개 의무화를 강행할 경우, 강력대응키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0월 14일 제6차 규제혁신 전략회의를 통해 50개 규제 혁신 과제를 확정했다.
그 일환으로 ‘반려동물 양육자가 요청할 경우 진료기록을 열람 또는 사본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 알권리 보장과 동물 의료투명성을 강화하겠다’며 수의사법 개정을 예고했다.
동물병원 진료기록 공개를 의무화하는 수의사법 개정안은 이미 지난 20대·21대 국회에서 발의됐으나 논의되지 아니하고 계류돼 폐기된 바 있다.
약사법에 명시된 예외조항 때문에 동물용의약품의 안전한 유통이 담보되지 아니하고 수의사법에 따라 동물에 대한 자가 진료가 허용되고 있는 점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대한수의사회는 “동물의 진료기록을 요구하는 보호자의 권리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약사예외조항, 자가진료 등 문제점을 정부가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개선없이 단순히 수의계의 반대로 책임을 전가하는 내용에는 공감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약사예외조항과 자가진료 완전철폐를 촉구한다. 선결없이 개정이 추진된다면 강력대응할 예정이다. 만약 법안이 통과돼 항생제 내성 등이 국민에게 전이돼 국민건강권에 문제가 발생된다면 정부 책임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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