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제사업 허용과 총회 규제 완화로 협동조합 생태계 강화
- 개정안, 사회적 협동조합의 자율성과 실효성 확보에 주력
[녹색경제신문 = 문홍주 기자] 지난 24일 2025년 사회연대경제특별위원회 운영위원회는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논의하는 국회 정책 간담회를 열고, 협동조합의 제도적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협동조합의 공제사업 허용, 대면 총회 의무화 완화,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 인가 기준 명확화 등 여러 핵심 사항을 다루며 협동조합 생태계 강화를 위한 실질적 발판 마련을 목표로 했다.
용혜인 의원실 김종필 선임 비서관은 “현재 협동조합은 개별법에 따라 운영되는 신협이나 새마을금고 등과 달리 공제사업을 진행할 수 없고, 연합회조차도 회원사만 대상으로 제한되어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협동조합이 네트워크 효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공제사업의 허용 범위를 넓히고, 회원사 조합원까지 포함할 수 있게 한다”고 설명했다.
총회 방식 규제 완화도 큰 관심사였다. 현행법은 대면 총회만을 의무화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서면 및 전자적 방법을 활용한 총회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와 관련해 김종필 비서관은 “협동조합은 인적 결사체로서 대면 총회를 지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있지만, 대규모 협동조합이나 전국적으로 분산된 조합원들에게는 비대면 방식이 현실적인 대안”이라며, “법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운영상 큰 어려움을 초래한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개정안은 협동조합 간 협력을 강화하고, 사회적 협동조합이 법적 인가 과정에서 겪는 자의적 판단을 방지하는 방안도 포함하고 있다.
중앙부처가 인가를 반려할 경우 법적 근거를 명시하도록 하여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한편, 조합원의 출자금과 채권을 총회 의결에 따라 상계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 협동조합의 재무적 유연성을 확보하려는 시도도 눈에 띈다.
김대훈 전국협동조합협의회 사무총장은 “이번 개정안은 협동조합이 직면한 현실적 문제를 개선하고 사회적 역할을 확대할 기회를 제공한다”며, “공제사업뿐만 아니라 비조합원의 이용 규정 등 추가적인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김 사무총장은 “협동조합이 통합 돌봄, 에너지 전환 등 다양한 사회적 가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과의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동조합 기본법 개정안은 협동조합 생태계 전반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며, 사회연대 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으로 평가받고 있다. 다만,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여야 간 합의와 관련 부처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문홍주 기자 re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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