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협, 외환거래법 개정 촉구…신흥국 거래 접근성 높일 수 있어
중개은행 거치지 않는 P2P 결제…금융 인프라 약한 국가에 유리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글로벌 무역결제의 디지털화가 가속되면서 스테이블코인이 차세대 국제결제 수단으로 부상하고 있다. 절차 단순화와 비용 절감 등 구조적 변화를 이끌 잠재력이 커지는 가운데, 제도 공백에 따른 법·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5일 한국무역협회(KITA)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발표한 '스테이블코인의 무역거래 활용과 한국 무역에 미칠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스테이블코인 기반 무역결제는 전통적 결제의 복잡한 절차와 높은 비용 문제를 보완할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연구원은 이러한 변화가 무역 인프라와 금융 네트워크의 구조적 재편을 촉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할 경우 국제송금 수수료를 기존 평균 6%에서 1% 내외로 낮추고, 결제 소요 시간도 수일에서 수분 단위로 단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대금 회수 지연을 최소화하고, 중소기업의 자금 운용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중개은행을 거치지 않는 P2P 직접 결제가 가능해 금융 인프라가 취약한 신흥국과의 거래 접근성도 높일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보고서는 스테이블코인 결제가 단기적 기술 변화가 아닌, 과거 신용장(L/C)에서 송금(T/T)으로의 전환과 유사한 구조적 변화의 시작점이라고 진단했다. 단순 효율 개선을 넘어 무역금융의 디지털·자동화를 가속화하면서, 은행의 역할도 지급보증자에서 리스크 관리 및 규제준수 서비스 제공자로 바뀌는 등 국제결제 구조가 근본적으로 변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금융 인프라가 부족한 신흥국을 중심으로 단계적 확산이 이뤄진 뒤 제도적 신뢰가 확보되면 스테이블코인이 글로벌 결제 표준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보고서는 이에 대응해 무역·금융·규제 전반의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현행 외국환거래법과 대외무역법에는 스테이블코인 결제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계약 효력이나 외환신고 의무 등 법적 불확실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대외무역법에 '디지털 결제수단을 이용한 수출입거래' 개념을 신설하고, 외국환거래법·관세법 등 관련 법제와의 연계를 명확히 해 결제 효력을 제도적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외국환거래법상 '대외지급수단' 정의를 확장하거나 예외조항을 마련해 스테이블코인 결제가 외환신고 의무 위반으로 간주되지 않도록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서경 한국무역협회 수석연구원은 "스테이블코인 기반 무역결제는 단순히 결제 효율을 높이는 데 그치지 않고, 무역 구조 자체를 바꾸는 흐름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며 "글로벌 결제 표준이 빠르게 재편되고 있는 만큼, 제도적 신뢰 확보를 위한 법·제도 정비와 함께 중소기업 대상 시범사업 추진 및 실증기반 구축을 통해 기업의 대응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ykim@newspim.com
![[알립니다] 디지털 자산의 미래 모색 ‘세계금융포럼’ 열립니다](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11/05/20251105518178.jpg)
![글로벌 금융사가 픽한 ‘체인링크’, 토큰 가격도 반등할까 [알트코인 포커스]](https://newsimg.sedaily.com/2025/11/04/2H0BOCT810_1.png)

!["높은 수익률·선순위 안전성 확보…유럽 부동산 투자 최적 시기 왔다" [시그널]](https://newsimg.sedaily.com/2025/11/04/2H0BP7FDHU_1.jpg)



![‘상반기 1.3 억 손실’ 새마을, 연체율 6%대로 낮춰 [AI 프리즘*금융상품 투자자 뉴스]](https://newsimg.sedaily.com/2025/11/05/2H0C3ECRYW_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