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청원] "버섯재배사·곤충사육시설 위장 태양광 설치 근절해야"

2025-09-16

12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버섯재배사·곤충사육시설 위장 태양광 설치 근절 및 주민권 보호를 위한 법제 정비 촉구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납안리에서 버섯재배사로 허가받은 시설이 사실상 태양광 발전 설치를 위한 위장 사례로 확인됐다"며 "이는 주민의 주거권·환경권·재산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농지법·건축법·전기사업법 모두 규제가 존재하지만 농업시설을 위장한 태양광 설치에는 실질적인 제재가 없어 국회 차원의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며 "특히 허가 후 최소 3년 이상 실제 농업 활동이 확인된 경우에만 태양광 설치를 허용하는 등 제도 강화가 시급하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편법 쪼개기 개발 방지를 위한 전기사업법 보완, 주택·농가와 최소 100미터 이상 이격거리 규정 신설, 지자체 관리·감독 의무 강화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주민 동의 없는 무분별한 설치가 아니라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16일 오후 3시 기준 520명의 동의를 얻었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A83EE0152454F2CE064B49691C6967B

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

[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

hj_lee@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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