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전망 인근 주민, 지원금 최대 4.5배 더 받는다…방폐장 지역 지원도 강화

2025-09-16

정부가 전력망 적기 확충을 위해 송·변전 설비 인근 지역 세대에 지급하는 지원금을 기존보다 최대 4.5배 늘린다. 대용량 송·변전 설비 설치에 조기 합의하는 토지주에 대한 보상금은 최대 75% 가산해 지급한다. 또, 정부는 원전 운영 시 나오는 방사성 폐기물을 저장·처분하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하고 해당 지역에 대한 특별지원금 지급 등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령’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6일부터 시행된다고 16일 밝혔다. 이들 시행령은 올해 2월 국회를 통과한 관련 특별법을 시행하기 위한 후속 조치로 특별법 역시 2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전력망 확충 특별법은 인공지능(AI)과 같은 첨단산업 발달로 급증하는 전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부족한 전력망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정부는 이번 시행령 제정안을 통해 송·변전 설비 인근 주민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 및 보상 특례를 강화했다.

먼저 정부는 토지주가 3개월 내 토지 사용에 합의할 경우 보상금을 최대 75%까지 가산해 지급하기로 했다. 또, 기존에는 사용료(보상금의 평균 33%)를 지급하고 사용권만 확보하던 선하지(송전망 아래 부지)에 대해서도 매수를 통한 보상을 가능하게 했다.

전력망 기간선로가 지나는 지역에는 기존 법에 따라 보상액 전액을 주민에게 지급하되 추가로 보상액의 50%를 마을 지원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345킬로볼트(㎸) 이상 대용량 송·변전 설비 근접 지역(300m 이내) 및 밀집 지역(설비 2개 이상)에는 보상금을 추가로 지급한다. 이에 따라 근접·밀집 지역 세대에 지급되는 지원금은 기존보다 최대 4.5배 늘어날 전망이다.

주민과 토지주가 참여하는 10메가와트(㎿) 미만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해서는 계통 접속 비용으로 최대 10억원을 지급하고 선하지 장기 저리 임대 등도 지원한다.

지자체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정부는 가공선로가 지나는 지자체에는 ㎞당 20억 원을 일시 지급해 선로 지중화 사업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변전소와 같은 설비 밀집 지역이 있는 지자체 산업단지에는 한국전력을 통해 전력공급 설비를 우선 설치하도록 했다.

아울러 정부는 전력망 설치를 놓고 갈등이 생길 경우 총리가 주재하는 전력망위원회에서 이를 조정하도록 해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원·해소에 나서도록 했다. 실시계획 의견 조회 기간은 30일에서 60일로 연장해 지자체·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도록 했고, 이를 기반으로 입지 선정에 걸리는 시간은 현행 2년에서 1년 6개월로 단축하도록 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함께 의결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 시행령에는 관리 시설 부지 선정과 유치 지역 등 지원 방안이 담겼다. 먼저 정부는 관리 시설 부지 마련을 위해 계획 기간을 30년으로 하는 5년 주기의 기본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시행령은 또 부지 적합성 조사 및 부지 선정 관련 절차를 마련하고 관리시설 유치 지역과 주변 지역에 대한 특별지원금 지원 계획도 수립하도록 했다. 주변 지원 범위는 관리 시설 부지 경계로부터 5㎞ 이내의 시·군·구로 정했다. 관할 시·군·구가 둘 이상인 경우 특별지원금은 면적과 인구 등을 고려해 배분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위원회 직제 시행령’도 의결하고 국무총리 소속으로 관리위를 신설하기로 했다. 관리위는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 9명으로 구성하며 사무처장 1명을 비롯해 공무원 35명으로 사무처를 꾸릴 수 있도록 했다. 위원 인선 절차는 현재 진행 중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과거 9차례 방폐장 부지 선정 실패 이후 2차례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 독립 위원회 설치를 이제 이행하게 됐다”며 “과학적이고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고준위 방폐장 확보를 위한 첫걸음을 떼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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