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오늘 첫 형사재판…직접 '내란 혐의' 부인할까

2025-04-13

지하로 비공개 출석할 듯…법정 내 촬영도 불허

"의원 끌어내라" 지시 관련 군인들 증인신문 예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형사재판이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열흘 만인 14일 본격화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 오전 10시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1차 공판을 진행한다.

공판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는 만큼 윤 전 대통령은 이날 법정에 나와야 한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포토라인에 서거나 법원에 출석하는 모습은 외부에 노출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경호처는 윤 전 대통령 경호 문제로 지하주차장 출입을 요청했고 법원은 청사 방호와 민원인 불편 등을 고려해 허용했다.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 첫 재판 시작 전 법정 내 촬영이 이뤄졌으나 윤 전 대통령의 재판부가 언론사의 촬영 신청을 불허하면서 윤 전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도 공개되지 않는다.

재판부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인정신문을 한 뒤 검찰의 공소요지 진술과 피고인 측의 공소사실 의견을 듣는 모두절차를 진행한다.

이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직접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밝힐 가능성도 있다. 지난 2월 20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과 구속취소 심문 당시에는 별다른 발언을 하지 않았지만 헌재 탄핵심판 변론 과정에서는 진술 기회를 얻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여러 차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날 공판에서는 검찰 측이 신청한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 제1경비단장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제1특전대대장에 대한 증인신문도 진행된다.

당초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됐으나 일정상 변경됐다.

조 단장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출석해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으로부터 '(국회) 본청 안으로 들어가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증언을 한 인물이다. 김 대대장도 이상현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부터 같은 지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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