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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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 등 14인이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김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저작물이 통상적으로 이용되는 방식과 충돌하지 않으면서도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저작물의 이용을 허용하고 있다"며 "하지만 최근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대량의 정보를 분석하여 유용한 결과물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저작물이 활용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고, 그 과정에 저작물을 허락 없이 이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나, 현행법은 저작권 침해 여부에 대해 명확히 규율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학·연구기관·비영리민간단체 등이 교육·조사·연구 등 비상업적 또는 공익적 목적의 정보분석을 위해 저작물을 복제·전송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복제된 저작물에 대해서 복제방지 및 보안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해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동시에 인공지능 관련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김남근, 김영배, 김주영, 김태년, 박균택, 박정, 박홍배, 복기왕, 윤종군, 이용우, 이학영, 한민수, 허영 의원이다.
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
[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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