닌텐도가 최근 미출시 및 불법 복제된 닌텐도 스위치 타이틀을 스트리밍한 개인 유저를 고소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404 미디어>의 보도에 따르면, 닌텐도는 ‘EveryGameGuru’라는 이름으로 방송 활동을 하고있는 게이머 제시 키긴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그가 닌텐도의 미출시 타이틀을 유튜브, 디스코드, 트위치, 틱톡 등의 스트리밍 플랫폼과 SNS에서 스트리밍한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닌텐도는 제시 키긴에게 여러 차례 스트리밍 중지 통보를 보냈으나, 그는 계속해서 스트리밍을 이어갔으며, 불법 복제본을 에뮬레이터에서 실행해 게임을 플레이하고 해당 게임의 배포 링크를 유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닌텐도는 그에게 저작권 침해 사례당 15만 달러, 총 750만 달러의 손해 배상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닌텐도는 지난 9월 포켓몬컴퍼니와 함께 ‘팰월드‘ 개발사 ‘포켓페어‘를 상대로 특허권 침해 관련 소송을 제기한 바 있으며, 당시 닌텐도는 “오랜 노력으로 쌓아온 당사의 소중한 IP를 보호하기 위해 브랜드를 포함한 IP 침해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