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원영 ‘럭키비키모찌’ 논란 뭐길래…유행어도 상표권? VS 상도덕 어긋나

2024-11-12

“럭키비키잖아.”

걸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이 만든 신조어 ‘럭키비키’는 ‘운이 좋다’는 럭키(Lucky)와 자신의 영어 이름인 비키(Vicky)를 합친 말이다. 장원영처럼 긍정적인 사고를 한다는 의미로 ‘럭키비키잖아’라는 말이 밈(meme·인터넷 유행어)이 되면서 젊은 세대에게 널리 퍼졌다.

이런 가운데 SPC 배스킨라빈스가 8일 출시한 ‘럭키비키모찌’란 제품이 논란이 됐다. 럭키비키모찌는 아이스크림이 든 찹쌀떡 4개가 네잎클로버 모양으로 구성된 상품인데, 제품명에 붙은 ‘럭키비키’란 유행어가 문제가 됐다. 장원영의 유행어를 사용했지만, 모델로 기용하거나 별도로 양해를 구하지 않고 제품명에 인용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배스킨라빈스 측은 “사전 확인 과정에서 세심하게 살피지 못했다.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 절차를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논란이 된 럭키비키모찌는 한정 판매 제품으로, 재고 소진 시 자동으로 판매가 종료될 예정이다.

온라인 커뮤니티 상에선 누리꾼들의 갑론을박이 일었다. 일각에선 “모델로 기용해서 회사 명예 살려라” “장원영이 모델인 줄 알고 산 사람도 있을 것” “상도덕에 어긋나는 행위” 등 지적이 잇따랐다.

반면 “유행어도 상표권이 있냐” “장원영이 특허 낸 말도 아닌데 뭐가 문제냐?” “이런 유행어 있는지도 몰랐다” “이러다 아파트 게임도 못하겠다” 등 문제가 없다는 입장도 이어졌다.

그렇다면 연예인의 유행어도 상표권이 있을까?

방송광고에 사용되는 음악, 리듬, 유행어처럼 계속 사용했을 때 소비자가 특정인의 상품에 관한 출처표시로 인식될 정도로 널리 알려졌는지 여부에 따라, 식별력이 있는 특정 단어의 발음을 소리로 표현해 식별력이 있다고 인정될 때 ‘소리상표’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소리상표로 등록된 대표적인 유행어를 보면 ▲코미디언 김준호의 ‘케어해 주쟈나~’ ▲코미디언 김대희의 ‘밥 묵자’ ▲코미디언 컬투(정찬우·김태균)의 ‘그때그때 달∼라∼요’ ‘생뚱맞죠' 등이 있다.

김은혜 기자 ehkim@nongmin.com

Menu

Kollo 를 통해 내 지역 속보, 범죄 뉴스, 비즈니스 뉴스, 스포츠 업데이트 및 한국 헤드라인을 휴대폰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