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6일 야간, 74시간···“개처럼 뛰다” 숨진 쿠팡 기사의 업무량

2024-10-11

과로로 숨져 지난 10일 산재 인정을 받은 쿠팡 로켓배송 기사 정슬기씨(41)가 사망 전 주 6일 동안 고정 야간근무를 하면서 주 73시간 이상 일했다고 근로복지공단이 판단했다.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공단으로부터 받은 정씨의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보면, 공단은 정씨가 숨지기 전 4주 동안 1주 평균 74시간 24분을 일했다고 봤다. 사망 전 12주 동안 주 평균 노동시간은 73시간 21분이었다.

고용노동부는 발병 전 12주 동안 노동시간이 주 평균 60시간 또는 4주 동안 평균 64시간 이상일 때 업무와 질병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판단한다. 정씨의 주당 노동시간은 노동부 고시 기준보다 최소 10시간 이상 길었다.

공단은 “주 6일 고정 야간 근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고,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판단되며, 배송 마감 시간으로 인한 정신적 긴장 상태로 업무상 부담이 가중됐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런 업무적 요인이 심장 혈관의 정상적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미쳐 고인이 사망에 이르렀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정씨는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 남양주2캠프 굿로지스대리점에서 새벽 로켓배송을 하다가 지난 5월28일 자택에서 갑자기 쓰러져 숨졌다. 정씨는 생전 주 60~63시간(야간근무 30% 할증 시 77시간) 일했다. 정씨는 원청인 쿠팡CLS 직원의 업무지시 메시지에 “개처럼 뛰고 있다”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남기기도 했다.

택배노동자과로사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서울 강남구 쿠팡CLS 본사 앞에서 ‘쿠팡 로켓배송 과로사 희생자 고 정슬기님 산업재해 승인 판정에 따른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고인의 노동조건은 쿠팡 새벽배송 택배노동자 대다수의 노동조건이며, 이번 사고는 개인적 문제가 아닌 쿠팡 로켓배송의 구조적 문제”라며 “새벽배송 제도의 전면 개선책을 요구하며, 쿠팡CLS와 심야노동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는 새로운 사회적 합의 제정에 쿠팡이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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