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억원 유산 전액 받았다가
소송 거쳐 금액 절반 토해내
영국의 한 50대 여성이 의식이 없는 자신의 어머니의 손을 붙잡고 유언장에 서명하도록 강요한 사실이 밝혀져 결국 상속분 절반을 토해내게 됐다.
영국 메트로에 따르면, 런던 남부 헌힐에 거주하는 리사 바버스톡(55)은 지난 2021년 3월 의식이 거의 없는 어머니 마거렛의 손에 펜을 쥐어주고 유언장에 서명하게 했다.
당시 어머니 마거렛은 눈꺼풀 하나 깜빡일 수 없을 정도로 위중한 상태였고, 결국 8일 후 숨을 거뒀다.
유언장에 따라 마거렛의 재산 70만 파운드(약 13억 1400만원)는 딸 리사에게 모두 돌아갔다.
리사의 오빠 존(61)은 유언장에 이의를 제기하며 영상을 제출했는데, 여기에는 리사가 의식이 희미한 어머니 마거렛의 손에 펜을 쥐게 만들고 억지로 서명하게 하는 모습이 담겼다.
영상에서 마거렛은 거의 말을 하지 않으며, 작은 목소리로 “응”이라고 대답하거나 웅얼거리는 등 의사표현을 거의 하지 않았다. 또한 마거렛이 펜을 잡지 못하자 리사는 펜을 쥐어주려고 시도하다 결국 자신이 어머니의 손과 펜을 함께 움켜쥐고 글씨를 쓰게 만들었다.
존은 “서명은 강요당한 것”이라며 “또한 리사는 나에게 평소 악감정을 가지고 있어서 나를 집에서 쫓겨나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제인 에반스-고든 판사는 마거렛이 지난 2021년 치매 진단을 받았단 점을 들어 이번 일과 관련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몰랐다는 데 동의하고 유언장이 무효라고 선언했다.
판결에 따라 리사는 재산을 오빠인 존과 절반씩 나누게 됐고, 동시에 패소로 인해 변호사 비용 8만 파운드도 자신이 지불하게 됐다.
서희원 기자 shw@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