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전국에 소규모로 주택을 지어 공급하는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체가 8만개가 넘지만 주택 공급 통계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존재하는 등 관리 사각에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용갑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주택신축판매업자는 2021년 7만4천438개에서 2022년 7만9천911개, 2023년 8만2천832개, 작년에는 8만7천876개로 3년 새 1만3천여개 증가했다.
주택신축판매업자 지역별 분포는 경기 3만910개, 서울 1만8천94개, 부산 6천123개, 인천 4천859개, 대구 3천615개, 경남 3천221개 등 순이며, 주택 수요가 많은 수도권에 60% 이상이 몰려 있다.
현행 주택법에 따르면 연간 단독주택 20가구, 공동주택 20가구, 도시형 생활주택 30가구 이상의 주택 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이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해야 하고, 공동주택 30가구 이상을 건설하려면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반면 주택신축판매업자는 주택법이 아닌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로 등록한다.
다만 주택신축판매업자들이 공급하는 공동주택은 대부분 30가구 미만이어서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절차가 생략되고 건축법에 따른 주택 공급만 이뤄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공급된 주택은 국토부의 주택 통계에 잡히지 않는다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전국에 분포한 주택신축판매업자가 8만개 이상임을 고려하면 이들이 공급하고도 통계에 포함되지 않은 주택 물량은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일례로 대전 동구에서 가장 주택 보유량이 많은 주택신축판매업자는 8천110가구, 두 번째로 보유량이 많은 업자는 726가구를 각각 공급한 것으로 집계됐다.
박 의원은 "주택신축판매업자는 국민에게 필요한 주택을 공급하는 중요한 주체임에도 주택신축판매업자가 공급하는 주택은 관리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며 "주택신축판매업자가 건설하는 주택도 국토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주택법을 개정해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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