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복무중입니다. 현역병으로 복무를 희망하고 있는데 가능한가요?

2024-10-03

사회복무요원이 현역(또는 상근) 복무를 희망하는 경우 질병치유 없이 현역으로 병역처분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현역복무 신청 가능 대상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기자와 복무중인 사회복무요원이며 신체검사 없이 보충역에서 현역으로 역종만 변경되며 기존의 신체등급은 유지됩니다. 참고로 수형사유 보충역이나 현역복무부적합 사유 보충역은 현역복무 희망신청 비대상입니다. 그리고 복무중인 사회복무요원 중 향후 현역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도 현역복무 신청이 제한됩니다.

현역복무 신청 방법은 병무청 누리집에서 「병무민원 – 병역판정검사 – 사회복무요원 현역복무희망 병역처분변경 신청 - 사회복무현역희망」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상근예비역 선발을 희망할 경우에는 상근예비역 복무에 체크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이때 상근예비역 복무 희망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현역복무 선택자 중 사회복무요원소집 대상자만 신청할 수 있으며, 복무중인 사회복무요원은 상근예비역 복무 희망 신청이 제한되며 현역복무 신청만 가능합니다.

상근예비역 복무를 희망하였더라도 해당 주소지에 상근예비역 소요가 없거나 소요에 비해 신청 인원이 많을 경우 상근예비역으로 선발되지 않을 수 있으며, 선발되지 않은 사람은 일반 현역병 입영대상자가 됩니다.

현역병입영 대상자로 변경된 사람은 신청을 취소할 수 없으나 이후 질병악화 등으로 현역복무가 곤란한 사람은 병역법 제65조 제1항에 따라 다시 병역처분변경원을 제출할 수 있으며 그 신체검사 결과에 따라 병역처분이 변경(또는 유지)됩니다. 다만 신장체중(BMI) 사유로는 재신체검사가 불가하오니 신청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상근예비역 복무를 희망하였으나 연말(12월)에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로 선발되기 전에 현역병 입영을 원할 경우 현역병 입영일자 본인선택 및 각 군 모집병 지원을 통해 일반 현역병으로 입영도 가능합니다.

/전북지방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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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gigo@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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