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옥시레킷벤키저 관련 이의신청사건 조정절차 진행 결정

2025-02-25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2025년 제1차 기업책임경영 국내연락사무소(NCP) 위원회를 개최하고 OECD 다국적기업 기업책임경영 가이드라인 이의신청사건(2건)의 1차 평가 심의결과를 밝혔다.

옥시레킷벤키저 관련 이의신청은 조정절차를 진행하고 국내 수출기업(A사)에 대한 이의신청은 기각하기로 했다.

'옥시레킷벤키저' 이의신청사건은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 기업인 옥시레킷벤키저(피신청인)를 대상으로 국내 개인 소비자(2명)가 인권, 소비자 보호 위반 등을 사유로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NCP위원회는 양측 당사자가 제출한 의견서와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양측 당사자 간의 대화를 주선함으로써 문제해결에 기여할 필요성이 있고 다음 단계인 조정절차로 넘어갈 실익이 있다고 판단했다.

국내 수출기업(A사)에 대한 영국의 비정부기구가 제출한 이의신청 조사는 추가적인 조정절차 진행의 필요성이 크지 않아 사건을 종결하기로 했다.

향후 옥시레킷벤키저 이의신청에 대해 NCP 민간위원 등으로 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양측의 자발적 참여를 전제로 조정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조정과정에서 양측이 합의에 이를 경우 조정결과를 공표하고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권고사항을 담은 최종성명서를 발표하고 사건을 종결할 예정이다.

Menu

Kollo 를 통해 내 지역 속보, 범죄 뉴스, 비즈니스 뉴스, 스포츠 업데이트 및 한국 헤드라인을 휴대폰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