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최동석(45)의 박지윤(44)에 관한 성폭행 의혹 수사가 불입건으로 마무리됐다.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11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최동석을 고발한 네티즌 A씨에게 불입건 결정 통지서를 발송했다.
A씨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주요 내용에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사건에 대하여 증거 불충분하여 입건 전 조사 종결합니다’라고 명시되어 있었다”고 적었다.
A씨가 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공개한 통지서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사건에 대해 증거 불충분해 입건 전 조사 종결한다”라는 내용이다. A씨는 담당 경찰 관계자와 통화한 내용도 공개했다. 그는 A씨에게 “‘본인(박지윤)이 필요하다면 수사기관에 재차 신고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며 “저희는 진술을 받지 않으면 구체적인 피해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불입건 결정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경찰 관계자는 "수사기관의 정식 고소나 고발이 있을 경우 형사소송법상 바로 입건이 되는데, 현재 입건이 안 됐다”며 “만에 하나 상대방(박지윤) 쪽에서 우리 수사기관 자체에 고소장이라든가, 수사의뢰서라든가, 탄원이라든가, 진정이라든가 이런 식의 형식적 소추조건을 갖추고 우리한테 서면으로 제출한다면, 그건 형사소송법상이나 수사규칙에 의해서 고소·고발은 입건해서 수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고 A씨는 전했다.
지난달 17일 연예매체 디스패치가 공개한 최동석과 박지윤의 대화 내용을 보면 박지윤은 “내가 A(자녀) 앞에서 다 얘기할까? 너희 아빠가 나 겁탈하려고 했다. 성폭행하려고 했다”며 부부간 성폭행을 언급하자, 최동석은 “왜? 그건 부부끼리 그럴 수 있는 거야”라고 맞섰다. 이에 박지윤은 “부부끼리도 성폭행이 성립돼”라고 대응했다.
이에 A씨는 다음날인 지난달 18일 국민신문고에 ‘경찰은 최동석, 박지윤 부부의 성폭행 사전을 철저히 수사하여 범죄 혐의가 드러날 시 엄히 처벌받게 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라는 제목의 민원을 냈다. 해당 민원은 제주특별자치도 경찰청에 배정됐다.
최동석과 박지윤은 지난 2004년 KBS 아나운서 30기 동기로 만나 4년 열애 끝에 2009년 11월 결혼해 1남 1녀를 두고 있다. 두 사람은 지난해 10월 파경 소식을 전했으며 현재 이혼 소송 중이다. 이들은 지난 7월 쌍방 상간자 소송도 제기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