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 22개월 걸리던 국도 보상 절차 개선
설계·측량 단계부터 중복 업무 줄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도로공사 사업 지연 원인이던 보상 업무의 '병목현상'이 개선될 전망이다.

3일 국토교통부는 도로사업의 용지보상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국도 건설사업 용지보상업무 가이드라인'을 제정, 관련기관 담당자들에게 배포한다고밝혔다.
현재 국도건설공사 착공 전 보상 절차에는 평균 약 22개월이 소요돼 도로사업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돼왔다. 설계도면(지형도)과 보상도면(지적도) 간 경계선 불일치로 인한 보상면적 오차, 추가 측량 및 장기 협의 등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새 가이드라인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계·보상도면 간 경계선 차이의 선제적 해소 ▲전문기관 협업체계 구축 ▲업무 단계별 인수인계 간소화 등을 핵심 내용으로 담았다.
우선 실시설계 단계에서 지적중첩도 작성과 선지정 지적현황측량을 실시해, 도면 불일치를 사전에 해소한다. 한국부동산원·한국국토정보공사(LX) 등 전문기관과의 협업체계를 구축, 보상대상 재산의 전문조사 및 위탁보상 활성화를 추진한다. 설계·측량·협의·보상 등 각 단계별 담당자 역할을 명확히 해 업무 인수인계 시간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이우제 국토부 도로국장은 "국도 건설사업 보상업무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보상기간을 6개월 이상 단축하면 주민에게는 빠른 보상금 지급이, 건설사에는 불필요한 간접비용 절감이 가능할 것"이라며 "이번 가이드라인을 현장에서 적극 활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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