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정기 세무조사 시 조사팀이 기업에 상주하는 기간을 단축, 기업의 검증 부담을 완화한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3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열린 2025 하반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세무조사 참관 범위를 늘린다. 현재 규정돼 있는 업종별 참관대상 수입금액 기준을 대폭 올려, 납세자보호담당관을 통해 세무조사 집행과정에서 납세자 불편사항을 해소한다.
납세자 시선에서 세법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생활밀착형 소득공제 발굴 및 복잡한 세금 계산구조‧신고서식 개편 등이 주된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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