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본부・지방국세청 중요직위, 악성민원 전담 부서, 세무서 격무・기피부서 등을 중심으로 중요직무급 대상‧인원을 확대한다.
어려운 일을 겪는 만큼 승진 인센티브로 보상하겠다는 뜻이다.
법과 예산에 맞춰 부과・징수・송무 분야 포상을 강화한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3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열린 2025 하반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국세청은 격무부서 근무자가 성과에 상응하는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관서잔류 예외 허용, 경력가점 부여 등 인사관리규정을 개편한다.
직원들이 선호도에 맞춰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를 개선하고, 우수공무원 선발을 확대한다.
감찰 부문에선 본인・친족에 대한 업무처리를 제한하기 위해 사적 이해관계자 여부를 자동으로 확인・검증하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한다.
세무조사 등 취약분야에 대한 지방국세청간 교차감찰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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