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첨단기술법 개정 추진... '최고 수준의 인센티브 부여' 조항 삭제
베트남 코참 회장 "법 개정으로 투자 경쟁력 약화, 베트남 중장기 목표에 불리"
10월 15일부터 '글로벌 최저한세' 본격 시행으로 韓 기업 세수 부담 커져
[방콕=뉴스핌] 홍우리 특파원 = 베트남 정부가 첨단기술 부문에 대한 혜택을 축소하기로 하면서 삼성전자를 포함한 한국 기업들이 비용 증가를 우려하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13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베트남 정부는 세금·관세·토지 등과 관련해 일부 첨단기술 기업에 제공하고 있는 혜택을 축소하기로 했다.
현재 베트남 국회에서는 첨단기술법 중 '최고 수준의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는 조항을 삭제한 개정안 초안이 논의되고 있으며, 이르면 내달부터 개정안이 정식 시행될 것이라고 로이터는 전했다.
베트남 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은 베트남의 최대 수출 시장인 미국과의 무역 관계에서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8월부터 베트남산 수입품에 20%의 관세를 부과함과 동시에 중국산 부품이나 소재 비중이 30%를 넘는 제품에 대해서는 40%의 관세를 매기는 이른바 '원산지 30% 룰'을 추진 중이다.
원산지 30% 룰 관세가 현실화할 경우 한국 제조업체가 주도하는 베트남 전자제품 부문의 관세 부담이 더욱 커지게 된다.
한국은 지난 수십 년 동안 베트남의 최대 투자국 중 하나였다. 2024년 말 기준 한국의 대베트남 투자액은 약 920억 달러(약 134조 6604억 원)로, 베트남 국내총생산(GDP)의 약 5분의 1을 차지했다.
외국 기업 중 최대 투자 기업인 삼성의 경우 전 세계에서 판매되는 모바일폰의 60%를 베트남에서 생산하며 베트남 수출의 10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고태연 주베트남 한국상공인연합회(코참) 회장은 기존의 투자 인센티브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첨단기술법 개정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고 회장은 10일 하노이에서 열린 '2025년 베트남 기업 포럼'에서 "첨단기술법 개정으로 한국기업들의 우대 범위가 축소되거나 이로 인해 투자 경쟁력이 약화한다면 베트남의 중·장기 개발 목표인 투자 확대, 기술 이전, 고급 인력 양성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첨단기술법 개정이 외국인직접투자(FDI) 기업들의 투자 동력을 저해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베트남 정부는 앞서 2024년 11월 '글로벌 최저한세(GMT·Global Minimum Tax)' 도입을 확정하고 지난 8월 말 공표한 시행령에서 10월 15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글로벌 최저한세는 다국적기업(MNE)에 15%의 최소 법인세율을 의무적으로 적용하는 제도로, 법인세율이 15% 미만인 다국적 기업은 보충세 형태로 차액을 납부해야 한다.
최근 4개 회계연도 중 2개 회계연도 이상에서 연결 매출이 7억 5000만 유로(약 1조 2772억 원) 이상인 기업이 적용 대상이며,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대기업 대부분이 포함된다.
베트남은 그동안 외국기업 유치를 위해 파격적 세제 혜택을 제공해 왔다. 베트남의 공식 법인세율은 20%지만 첨단산업·대규모 투자 기업에는 '최대 4년 면세 + 9년간 50% 감면 혜택'을 비롯해 다양한 우대 혜택이 주어졌다.
박닌·타이응우옌 등에서 공장을 운영 중인 삼성전자와 하이퐁을 중심으로 투자를 진행 중인 LG전자·LG디스플레이·LG이노텍 등에 대한 감면 세율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사실상 5~10% 수준의 실효세율을 적용받아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베트남 정부는 현지 진출 기업들의 세금 증가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해 베트남 정부가 별도의 투자지원펀드를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기업들은 그 실효성에 회의적인 입장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국 기업의 한 관계자는 삼성이 베트남 정부 개혁에 대한 우려를 제기한 회사 중 하나라며, 다만 투자 철회를 언급하지는 않았다고 로이터에 전했다.
hongwoori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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