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4일 외국인 보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재산세 등의 세율을 내국인의 2배로 상향하고 국내에서 1주택만 보유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이른바 ‘외국인 주택 구매·보유 규제 패키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날 송 원내대표는 “외국인에게 내국인과 동일한 세율이 적용됨에 따라 외국인이 실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국내 부동산을 보유하거나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부동산을 다량 매입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외국인의 주택 보유에 대한 세금 부담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종합부동산세법 △소득세법 △지방세법 △소득세법 △부동산 거래신고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먼저 종합부동산세법은 외국인이 보유하는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율을 내국인의 2배로 상향했다. 또 과세표준 산정 시 적용되는 기본공제와 종합부동산세액 산출 시 1세대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각종 공제가 외국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도록 했다.
소득세법에선 국내 거주·비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외국인의 부동산 양도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에 대해 내국인이 적용받는 세율의 2배를 적용시켰다. 또 외국인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없애고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율도 내국인의 2배로 상향했다.
지방세법은 외국인의 주택 취득 시 기본 취득세율을 30%로 올리고 30억 원 초과 주택은 50%의 취득세율을 적용했다. 보유 주택에 대한 재산세 세율도 현행의 2배로 중과했다.
부동산 거래신고법에선 외국인은 국내에서 1주택만 보유하도록 허용하고 외국인 법인이나 단체는 자신의 명의로 부동산을 보유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정부시설이나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외국인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고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심사를 위한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이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중국인의 '부동산 쇼핑’과 그에 따른 주택 시장 교란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국민의힘은 중국인의 부동산·의료·선거 ‘3대 쇼핑’을 방지하는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다만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번 패키지법에 대해 “당론 추진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