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의원 ,“ 중국인 건강보험 무임승차 주장은 차별 · 혐오를 조장하고 국익을 저해하는 행위 ”

2025-10-14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 서울송파구병 · 보건복지위 ) 은 14 일 “ 중국인 건강보험 무임승차 주장은 반중 여론에 편승해 지지층을 결집하고 야당의 입지를 강화하려는 치졸한 작태이며 ,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고 , 한중관계 개선에 찬물을 끼얹는 국익저해 행위로 중단해야 마땅하다 ” 고 주장했다 .

남인순 의원은 ““ 언론보도에 따르면 , 국민의힘이 중국인의 의료보험 무임승차 , 부동산 투기 , 선거 개입 가능성을 막기 위해 ‘ 중국인 3 대 쇼핑 방지법 ’ 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 면서 , “ 이는 명백한 허위이자 , 보수언론에서조차 사설 등을 통해 ‘ 정치적 목적으로 특정 국가에 대한 국민 정서를 이용하려 하면 안 된다 ’ 고 비판하고 있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남인순 의원은 “ 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 제외국민을 포함한 외국인 보험료 부과 대비 급여비 현황 ’ 을 보면 , 최근 수년간 흑자기조를 지속하고 있다 ” 면서 , “2021 년 5,251 억원에서 지난해 9,594 억원으로 누적수지 흑자가 크게 증가하였으며 , 구체적으로 지난해 외국인 총 보험료는 2 조 4,096 억원 , 총 급여비는 1 조 4,502 억원으로 집계되었다 ” 고 밝혔다 .

또한 “‘ 외국인 건강보험 국적별 부과 대비 급여비 현황 ’ 을 보면 , 당기수지 적자를 보여왔던 중국도 지난해 흑자로 전환했다 ” 면서 “2021 년 109 억 , 2022 년 229 억원으로 적자가 증가했다가 , 2023 년 27 억원으로 적자폭이 감소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55 억원으로 흑자로 전환한 것 ” 이라고 밝혔다 .

남인순 의원은 “ 중국인 건강보험 무임승차 주장은 명백한 허위이며 , 차별과 혐중정서를 조장하는 아주 나쁜 행태로 , 즉각 중단해야 마땅하다 ” 고 거듭 강조했다 .

남인순 의원은 “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그간 외국인 지역가입자 가입 기준을 두 차례나 강화했다 ” 면서 “2018 년 12 월 국내거주기간을 3 개월에서 6 개월로 강화하고 , 2019 년 7 월 임의가입을 의무가입으로 변경하였으며 , 지난해 4 월 3 일부터 입국하는 외국인 피부양자도 건강보험 자격 취득에 필요한 ‘6 개월 국내최소거주기간 ’ 을 도입하는 등 진료목적의 입국 방지를 위해 제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왔다 ” 고 피력하고 , “ 그 결과 2019 년 당연적용 이후 현재까지 외국인 가입자의 재정수지는 흑자 ( 누적 3 조 6,707 억원 ) 를 유지하고 있고 , 흑자폭도 2019 년 3,658 억원에서 2024 년 9,439 억원으로 중가하였으며 , 중국 국적 가입자의 재정수지도 지난해 55 억원 흑자로 전환된 것 ” 이라고 밝혔다 .

남인순 의원은 또한 “ 중국인 건강보험 상호주의 적용을 주장하고 있는데 , 이 또한 매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 면서 “ 건강보험 상호주의 적용 주장은 외교적 마찰 , 인권문제 , 고용노동부 고용허가제와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정책 등 관계부처 외국인 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중검토가 필요하다 ” 고 주장했다 .

남인순 의원은 “ 출신국가별 건강보험 제도 유무 등에 따라 개발도상국 등 일부 국적 외국인의 의료보장 수준을 약화시킬 우려가 높고 , 특히 , 상호주의 적용 시 중국뿐만 아니라 사보험 중심의 미국 국적 가입자 대다수의 자격 상실이 초래될 우려가 높다 ” 고 밝히고 , “ 건강보험 제도는 각 국가별 상이한 기준으로 운영 중에 있으며 , 중국은 영주권자가 아닌 외국인은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으나 , 현재 건강보험 상호주의를 적용해 중국인 가입자를 배제시키는 국가는 찾아보기 어렵다 ” 면서 , “ 필요시 특정 국적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보다는 전체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관리 기준을 개선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 ” 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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