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의힘 우재준 의원 등 10인이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우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유통산업의 효율적인 진흥과 균형 있는 발전, 건전한 상거래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의 제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등의 규제를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런데 "최근 유통시장 현황을 살펴보면, 주요 온라인 유통업체가 백화점·대형마트 등 오프라인 유통업체 매출을 앞서는 등 온라인 유통 중심으로 산업구조가 크게 변화하였고, 대형마트 등에 대한 영업규제는 인근 지역 소상공인 매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 대규모점포·준대규모점포에 대한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준대규모점포에 대한 규제는 폐지하고, 대규모점포에 대한 규제는 점진적으로 완화함으로써 온라인·오프라인 유통 간 균형발전 및 지속가능한 유통산업 발전생태계 구축에 기여하는 한편, 전통상업보전구역과 관련해서는 전통시장과의 상생 필요성을 고려하여 규제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국민의힘 우재준, 박충권, 김용태, 고동진, 배현진, 김승수, 이만희, 한지아, 김장겸,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다.
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
[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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