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움켜쥔' 유해화학물질 감독 권한…“이제는 풀어야”

2024-06-27

환경부 전국 전체적 점검 불가

일부 선별로 사각 지대 양상

지방은 기초 현황 파악 조차 못해

경기도, 지자체로 이양 건의 방침

31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화성시 리튬 배터리 공장화재' 사고로 정부가 움켜쥔 유해화학물질 관리 감독 권한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환경부의 관리 감독은 세밀하게 이뤄질 수 없어 사각지대가 생긴다는 이유에서다.

경기도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제도개선을 건의하겠다는 방침이다.

27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화학물질관리법상 유해화학물질 시설 허가 및 관리 감독 기관은 정부다. 환경부가 시설 인허가권을 비롯해 정기적인 점검을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환경부가 알려주지 않으면 기초 현황조차 파악할 수 없다.

하지만 환경부는 인력 여건상 전국적인 시설 전체가 아닌, 대형 시설 등 일부를 선별해서 점검하고 있다.

도는 이런 점이 불합리하기에 개정돼야 한다고 봤다.

실제 도는 24일 화성시에서 화재 사고 직후 환경부 통보를 통해 리튬 사업장 86개를 확인했는데, 간접적인 취급시설까지는 얼마나 있는지 정확히 알지 못해 혼선을 빚었다. <인천일보 6월26일자 1면 화성 리튬 배터리 공장 화재, 순식간 발화·폭발…위험성 외면 '예견된 인재'>

이날 김동연 지사는 도청에서 한 긴급회의에서 “소관 법령 등에 따라 지자체에 점검과 관리 권한이 없는 불합리한 상황”이라며 “지자체로 권한을 이양하는 내용의 관련 법 개정을 건의해야 한다”고 했다.

도는 이와 별도로 특사경과 소방 등으로 합동점검반을 꾸려 7월4일까지 48개의 리튬 취급 사업장을 직접 전수조사하기로 했다.

지자체에 관리 감독 권한이 없기에 특정 사안을 조사할 수 있는 특사경이 나서도록 한 셈이다.

합동점검반은 도 기후환경에너지국, 소방본부, 특별사법경찰단 등으로 7인 1조 전체 6개팀으로 구성됐다. 여기에 배터리·화학 등 전문가도 같이할 예정이다.

합동점검반은 우선 48개 시설을 점검한 뒤 나머지 시설들을 점검하겠다고 했다. 합동점검반은 유해화학물질 취급·보관·저장 기준 위반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안전진단, 관리자 선임 등의 여부와 건축물 안전도, 소방시설 관리 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일단은 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하기 위해서 특사경이 전수조사하고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다면 조처할 것”이라며 “이외에 사업장들 대상으로 컨설팅해서 최대한 재발 방지를 하려 한다”고 말했다.

/최인규 기자 choiinkou@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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