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체포 방해' 김성훈 경호차장 구속심사, 1시간30여분만에 종료

2025-03-21

김성훈·이광우, 취재진 질의에 '묵묵부답'

구속여부 결과 오후 늦게 나올 것으로 전망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방해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1시간 30여분만에 종료됐다.

서울서부지법은 21일 김 차장에 대한 구속심사를 열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했다.

구속심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쯤 시작해 오전 11시 54분쯤 끝났다.

구속심사 종료 후 법원을 나선 김 차장은 취재진이 "어떤 부분 위주로 소명했나", "법원 출석 전 윤 대통령과 소통이 있었는지", "윤 대통령 구속 영장 집행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와 대화를 나누었는지" 등에 대한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김 차장과 함께 구속심사를 받은 이광우 경호본부장은 오후 12시 49분 심사를 마쳤다.

이 본부장도 취재진의 질문에 응하지 않은 채 법원을 빠져나갔다.

이들의 구속 여부에 대한 결과는 이날 저녁께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이날 오전 10시 3분쯤 정장 차림에 마스크를 쓴 채 법원에 도착한 김 차장은 약 9분간 취재진의 질의에 응답했다.

김 차장은 전일 김건희 여사가 윤 대통령 체포 당시 총기 사용을 지시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총기 사용을 지시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김 차장은 "잘못된 보도"라며 "체포영장 집행 저지는 1월 3일이고, 나와 대통령이 문자한 것은 1월 7일이다. 어떻게 미리 과거를 지시하나"라고 답했다.

또 비상계엄 당시 김 차장이 대통령과 통화 기록이 남아있는 군사령관들의 비화폰 서버 기록을 삭제하라고 경호처에 지시했다는 것과 관련해서도 재차 부인하며 기존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 저지에 반대한 간부를 해임한 이유와 관련한 질의에 김 차장은 "그 직원은 체포영장 집행 반대가 아니고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부적절하게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돼서 결정된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김 차장보다 앞서 법원으로 들어간 이 본부장은 별다른 발언 없이 출석했다.

이들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 대통령 체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김 차장 등은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경호처 간부를 부당하게 인사 조치하거나 보안폰(비화폰) 기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있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이 구속영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받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의 구속영장은 검찰이 각각 3차례, 2차례 기각했다.

이에 경찰은 지난 6일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를 통해 '구속영장 청구가 타당하다'는 결론을 얻어내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18일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chogi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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