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조건 불이행에 따른 계약 해지"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삼양식품이 서울 용산구 소재 토지를 1035억원에 취득하기로 한 계획을 철회한다고 30일 공시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12일 삼양식품은 업무·임대 용도로 활용하기 위해 해당 토지를 확보할 계획이었다. 거래 상대자는 에스크컴퍼니이며, 당초 취득 예정일은 올해 6월 말까지였다.

그러나 이후 거래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서 취득 시점을 이달 31일까지 한 달 연기했음에도 거래 당사자가 계약 이행을 하지 않아 계약 해지결정을 내렸다는 게 삼양식품 측 설명이다.
삼양식품 관계자는 "토지 계약 당시 제시했던 조건이 있었는데, 거래 상대방이 거래조건을 끝내 이행하지 않아 토지 취득 결정을 철회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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