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공공‧필수‧지역의료 확충을 위한 공공의대법 발의

2024-07-02

‘공공의대법’ 민주당 당론법안 발의

공공·필수·지역의료 확충 위한 ‘공공의대법’ 본격 추진

더불어민주당은 2일 ‘공공·필수·지역의료’를 담당할 공공의사를 양성하는 내용의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71명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이 제정안을 공개했다.

제정안에는 공공보건의료대학의 설립·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의과대학 및 의학전문대학원 등을 둘 수 있도록 해 공공보건의료인력의 체계적인 양성 체계 구축을 도모했다.

또 의무복무 부여(10년), 설립비, 운영비, 학비 등 예산 지원, 지역인재 60% 이상 선발 등을 명시해 관련 인력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공공성을 부여하고 지역 우수 인재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했다.

공공보건의료대학에서 학위를 받고 의료법에 따라 의사면허를 받은 사람은 10년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의무복무를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은 2000명이라는 숫자만 남았을 뿐 ‘공공·필수·지역의료’ 관련 인력의 증원을 담보할 수 없다“며 “윤 정부는 실체 없는 ‘과학적 근거’라는 주장으로 ‘정책 실패’의 책임을 덮으려 해서는 안된다”고 비판했다 .

이어 “국가의 첫 번째 사명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것”이라며 “지금이 바로 골든타임인 만큼 , 정부와 여당은 위기의식을 갖고 ‘공공의대법 ’ 통과를 위해 함께 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라다솜 기자 radasom@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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