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이 2일 ‘공공·필수·지역의료’를 담당할 공공의사를 양성하는 내용의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희승 의원 등 71명이 발의한 이 법안에는 공공보건의료대학에서 학위를 받고 의료법에 따라 의사면허를 받은 사람은 10년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의무복무를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공공보건의료대학이 학생의 입학금과 수업료, 교재비, 기숙사비 등 학업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되, 학업을 중단하거나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지원된 경비를 반환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박 의원은 서남대 폐교의 대안으로 제시된 남원 공공의대 설립이 여야 정치적 논쟁만 거듭하면서 수년째 방치되자 왔다. 22대 국회 출범 후 곧바로 ‘공공의대법’ 마련을 민주당 당론으로 추진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공공의대법의 민주당 당론 채택과 법안 발의와 관련, “민주당이 국회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현실에서 당론 채택은 남원 공공의대 설립 가능성을 높여줄 수 있을 것”이라며 “결국 박희승 의원의 공공의대 설립에 대한 의지를 엿볼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전형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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