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발의…"보조견 동행권 보장"

2024-07-03

'국가·지자체 등 보조견 관련 공익광고

·정책 수립 및 시행 의무화' 내용 포함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장애인의 이동권 및 장애인 보조견 동행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공공장소 등에서 어떠한 경우라도 장애인 보조견의 출입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 장애인복지법 제40조 제3항인 '장애인 보조견의 출입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해서는 아니 된다'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란 문구를 삭제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개정안을 마련했다.

아울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공익광고 등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지난 21대 국회부터 김 의원은 안내견 '조이'와 동행하며 시각장애 안내견에 대한 인식 개선에 앞장서왔다. 이번 개정안도 현행법 상 '정당한 사유 없이 대중교통이나 공공장소, 숙박시설 및 식당 등에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의 출입을 거부할 수 없고, 동반 출입을 거부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보조견의 출입이 거부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김 의원은 "보조견 동반 출입 거부 사례는 장애인의 이동권과 안전하게 활동할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장애인 보조견의 출입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강력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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