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대통령이 매일 서울구치소에서 모금한 영치금이 400만원 한도가 찰 때마다 3~4회씩 개인 계좌로 출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법무부 교정본부 서울구치소에서 열람한 자료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을 받고 서울구치소에 들어간 지난 7월 9일부터 지난달 29일까지 52일 동안 영치금 총 3억1326만1707원을 모금했다.
윤 전 대통령은 모금한 영치금을 300만~400만원씩 81회에 걸쳐 총 3억700만원 출금했다. 지난 7월 15일과 16일 300만원씩 본인 계좌로 송금했다. 17일부터 25일까지 ‘변호사비 및 치료비 등’으로 300만원씩 7차례 더 송금한 뒤 25일부터 지난달 29일까지 400만원씩 72차례 출금했다.
교정본부에 따르면 교정시설에 보관하고 수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영치금 보관 한도는 개인당 400만원이다. 액수와 관계없이 접수할 수 있고, 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수용자 개인 명의 통장을 개설해 입금(보관)하고 석방할 때 지급한다고 쓰여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은 영치금 보관 한도를 하루에도 수차례 넘겨 400만원씩 개인 금융 계좌로 이체한 것으로 드러났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8월 29일에만 사용처에 ‘변호사비 및 치료비’로 기재해 400만원씩 세 차례 개인 계좌로 이체했다. 영치금 보관 한도인 400만원이 채워질 때마다 돈을 옮긴 셈이다.

윤 전 대통령의 영치금 계좌는 지난달 11일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변호인단으로 활동한 김계리 변호사가 페이스북에 공개했다. 영치금 계좌를 공개한 당일 김 변호사도 100만원을 입금했다. 이후 이어진 입금 금액은 1원부터 100만원까지 폭넓었다. ‘윤 어게인’ ‘대통령님 사랑합니다’ 등 문구와 함께 입금된 내역이 있었고, 광복절 직후 8월 15일을 의미하는 8150원이 입금되기도 했다. 1원 입금자는 ‘깜빵 수고’라고 썼다.
1차 구속 기간인 지난 1월 15일부터 3월 10일 사이엔 450만원이 들어왔는데, 김건희 여사와 장모 최은순(79)씨도 각각 1월 17일 50만원, 1월 20일 100만원을 영치금으로 입금했다. 3월 8일 구속 취소 결정으로 같은 달 10일 석방될 땐 잔액 391만5300원을 출금해 서울구치소를 빠져나왔다.
박 의원은 “불법 내란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국민에 대한 반성과 사과가 전혀 없었고, 영치금 계좌 한도 4백만원을 훌쩍 넘는 3억원 이상을 모금했다”며 “국민 정서와는 동떨어진 채로 내란 우두머리의 변호사비를 대준 세력에 대해서도 역사적 평가가 뒤따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