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셧다운 기간 체불된 공무원 임금 지급 규정
오바마케어 보조금 연장안 12월 중순 표결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한 달 넘게 이어진 미국 연방 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 정지) 사태가 12일 밤(현지시간) 하원의 임시 예산안 처리로 43일 만에 종료 수순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 예산안에는 내년 1월 30일까지 연방정부 운영에 필요한 자금 배정과, 정부 재가동에 필요한 핵심 조치가 포함돼 있다. 하지만 논란이 되는 여러 부대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현지언론에 따르면 법안은 연방 공무원 해고 철회와 셧다운 기간 체불된 임금을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은 트럼프 행정부가 셧다운 기간 중 단행했던 연방 공무원에 대한 해고조치를 철회하고, 내년 1월 30일까지 대규모 추가 해고를 금지하는 조항을 확보했다. 또 급여를 받지 못한 모든 연방 공무원들이 무급휴직 여부와 관계없이 체불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명시했다. 앞서 백악관은 필수 인원을 제외한 무급휴직자에 대한 임금 보전 지급을 거부할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이번 법안에는 핵심 쟁정 중 하나였던, 저소득층 의료보험인 오바마케어(ACA) 보조금 연장 조항이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나 공화당 상원 지도부는 민주당이 요구해온 의료보험 보조금 연장안에 대해 12월 중순 전 표결을 약속했다. 반면 하원은 이에 대해 별도의 약속을 하지 않은 상태다.

이번 예산안에는 상원의원이 자신도 모르게 정보가 수집된 경우 연방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항이 추가됐다. 이 조항은 2022년 이후로 소급 적용되며, 잭 스미스 특별검사가 트럼프 대통령 관련 수사에서 공화당 상원의원 8명의 통화기록을 확보한 사건을 포괄한다. 이에 따라 상원의원들은 최대 50만 달러(7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 WSJ에 따르면 하킴 제프리스 하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상원의원 8명을 위한 수백만 달러의 비자금이 포함됐다"고 비판하고 나서는 등 논란이 일고 있지만 상원 공화당 지도부는 셧다운 장기화를 피하기 위해 법안 통과 후 수정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의원과 판사들의 신변 보호도 대폭 강화된다. 최근 보수 성향 인물 찰리 커크 피격 사건 등 정치인을 향한 위협이 이어지면서, 이번 법안에는 이들에 대한 경호 예산이 대폭 증액됐다. 하원과 상원 의원 경호에 총 2억350만 달러(2990억 원), 대법관 보호에는 2800만 달러(411억 원), 행정부 관리 경호를 담당하는 연방보안관국(U.S. Marshals Service)에는 3000만 달러(440억 원)가 각각 추가로 배정됐다.
dczoom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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