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감 감염자 8년 만에 최고치…소아·청소년 환자도 급증
검사·치료비는 건강보험 비급여…병원마다 자율 가격 책정
30대 직장인 김 모씨는 목이 따갑고 열이 나 동네병원을 찾았다. 의사는 독감이 의심된다며 독감과 코로나 검사를 권유했다. 검사 결과 독감 양성 판정에 놀란 김 씨는 영수증을 받고 또 한번 놀랐다. 김 씨는 “독감 검사비 3만5000원에, 타미플루 주사액 5만 원, 영양제 10만 원 등 치료비가 20만 원에 달했다”며 “독감 치료비가 일반 감기의 10배에 달하는 것 같다”고 하소연했다.
독감(인플루엔자) 감염자가 8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독감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비가 병원마다 천차만별이다. 검사비는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는 비급여 항목이기 때문에 병원이 자율적으로 가격을 책정한 결과다.

16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예년보다 일찍 찾아온 유행으로 어린이 독감 환자가 급증하면서 독감 검사를 받으려는 소아·청소년과 학부모들이 늘고 있다.
질병관리청의 의원급 인플루엔자 환자 표본감시 결과를 보면 올해 45주차인 지난 일주일(11월 2일∼11월 8일) 전국 300개 표본감시 의원을 찾은 독감 증상 환자는 외래환자 1000명당 50.7명으로 전 주 대비 122.3% 급증했다.
이런 증가세는 18세 이하 청소년과 영·유아 사이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지난주 7∼12세 독감 증상 환자는 외래환자 1000 명당 138.1명으로 전 주(68.4명) 2배 수준이다. 1∼6세는 1000 명당 82.1명(전 주 40.6명), 13∼18세는 75.6명(전 주 34.4명)으로 모두 전 주 대비 2배 이상 늘어난 상황이다.
올해 독감에 걸려 동네병원을 찾은 사람들은 개인별 편차가 있지만, 10만~20만원의 치료비가 적힌 무거운 영수증을 받았다.

병원마다 가격 차이가 있는 이유는 뭘까. 독감 검사비가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는 전액 비급여 항목이기 때문이다. 현재 비급여 항목은 가격 기준과 규제가 없다.
경구용 치료제인 ‘타미플루’는 급여가 적용돼 환자 부담 가격이 1만원 미만이지만 수액 주사제 형태인 ‘페라미플루’는 비급여라 가격이 7만~15만원에 이른다.
실제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비급여 진료비용 자료를 보면 독감 검사비는 서울이 평균 2만8511원인데 비해 세종은 2만6413원, 전남은 2만4298원이다. 병원별로 보면 최소 2000원에서 최대 10만원까지 차이 난다.
다만, 독감 유행주의보가 발령된 상황에서는 검사를 하지 않더라도 고위험군에 한해 증상이나 가족 중 환자 발생 여부를 바탕으로 의사가 항바이러스제를 처방할 수 있다는 게 보건당국의 설명이다.
질병관리청은 지난해보다 일찍 찾아온 유행으로 독감 환자가 가파르게 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개인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고 예방접종을 적극적으로 실시해 달라고 당부했다.

질병관리청 감염병관리과 호흡기감염병대응TF 관계자는 “겨울철과 봄철에 다른 (독감) 바이러스가 유행하기도 하기 때문에 예방접종을 하지 않았다면 독감에 한 번 걸렸다 하더라도 완치 후 접종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올해부터 국가예방접종 백신을 기존 4가에서 3가로 전환했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B형 야마가타 바이러스가 장기간 미검출 돼 WHO가 야먀가타 바이러스를 제외한 3가 백신으로 전환을 권고한 데 따른 것이다.
질병관리청은 “4가 백신과 3가 백신의 면역원성 결과, A형 및 B형에 대해 유사한 효능을 보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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