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수익, 민사소송으로 환수될까…법원부터 “1심 기일도 제대로 안 열려” 지적

2025-11-11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1심 재판 결과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면서 수천억원대의 부당이익 환수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피해자인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 금액을 구제받을 수 있다고 했으나, 법조계 전문가 중에는 쉽지 않으리라 보는 사람이 더 많다. 앞서 1심 재판부도 “민사소송은 기일도 제대로 열리지 않아 공사가 민사 절차로 피해를 회복하는 것은 곤란해 보인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지난 10일 경기도 과천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검찰의 항소 포기로 범죄수익 몰수가 불가능해졌다는 것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2000억원 정도는 이미 몰수보전 돼 있고,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민사소송도 제기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등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들이 총 7886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었다며 기소하고 전액 추징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2022년 12월~2023년 2월 대장동 일당의 재산 약 2070억원을 몰수·추징 보전했다. 범죄로 얻은 불법 재산을 형 확정 전에 빼돌릴 것에 대비해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동결했다.

4년에 걸쳐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들에게 모두 업무상 배임으로 징역과 벌금 등을 선고하며 뇌물액 총 473억원에 대해서만 추징을 명했다. 구체적으로는 김씨에게 428억원, 유 전 본부장에게 8억1000만원, 정 변호사에게 37억2200만원의 추징을 명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는 무죄로 봤다. 정확한 피해 금액을 산정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점을 무죄 이유로 들었다.

재판부는 “현재 공사의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행사 등 피해 회복 조치는 심히 곤란하다고 보인다”며 “뒤늦게나마 피해 회복 과정에 국가가 개입해 범죄피해재산을 추징한 다음 이를 다시 피해자에게 환부하는 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피해자인 공사의 피해 회복이 어려우므로 검찰이 몰수·추징을 통해 회복을 도와야 한다는 게 법원 판단이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향후 재판에서도 추징금의 상한선이 473억원으로 정해졌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만 항소할 경우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1심보다 높은 형을 선고할 수 없다. 앞으로 특경법상 배임 혐의에 대해 다툴 수 없고, 추징금 규모도 1심 수준에 머무른다. 무죄가 선고된 유 전 본부장의 428억원 뇌물 약정 혐의, 대장동 업자들이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득을 취득했다는 이해충돌방지법 혐의 등도 마찬가지다.

공사가 제기한 민사소송 역시 수천억원을 환수하기엔 무리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민사소송 재판부가 추징액을 따로 정할 수 있지만, 통상 형사재판에서 확정된 규모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공사가 지난해 11월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과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은 1년이 넘도록 제대로 재판조차 열리지 않았다.

1심에서 인정된 추징금 이외 나머지 금액에 대해 2심에서 다툴 기회가 사라지면서, 대장동 개발업자들이 법원에 추징 보전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할 수도 있다. 이날 서울고법은 대장동 사건 항소심을 형사3부(재판장 이승한)에 배당했다. 형사3부는 부패사건 전담 재판부로 이재명 대통령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 항소심도 배당받았는데 대선 기간인 지난 5월 공판기일을 연기했다. 다음 기일은 지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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