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 테슬라의 최고경영자 일론 머스크가 우라나라의 인구감소에 대해 언급한 내용이 관심을 끌고 있다. ‘한국의 각 세대마다 3분의 2가 사라질 것’이라고 하는가 하면, ‘현재 출산율을 기준으로 하면 한국 인구는 지금의 약 3분의 1보다 훨씬 적어질 것’이라고 말하였다. 지난 22년에도 ‘한국이 홍콩과 함께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구 붕괴를 겪고 있다’고 언급하여 충격을 준 바 있다.
이렇듯 우리나라의 저출생 문제가 관심을 끄는 이유는 ‘23년 우리나라 여성 1명당 합계출산율이 0.72명으로 OECD 평균 1.5명, 심지어 고령화 문제가 심각한 일본의 1.2명보다 현저히 낮고, 0명대인 국가는 우리나라밖에 없기 때문이다. 전북지역의 경우 합계출산율이 0.78명으로 전국 평균을 다소 상회하나 1명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인구 고령화도 가속화되고 있다.
이처럼 심각한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주거 안정, 양육 지원 등 포괄적인 가족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이러한 인구감소 위기 대응을 위해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지난 6월 19일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하였다. 핵심 내용은 저출생의 직접적 원인이 되고 있는 ①일ㆍ가정 양립, ②양육, ③주거 등 3대 핵심분야 지원에 역량을 집중한다는 것이다.
고용노동부도 3대 핵심분야 중 하나인 일·가정 양립 활성화 방안 추진을 위해 지난 9월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등 육아지원 3법을 개정(’25.2.23. 시행)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육아휴직 기간은 1년에서 1년 6개월로(부모가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각 사용한 경우 등), 배우자 출산휴가는 10일에서 20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 연령도 8세(초2)에서 12세(초6)로 확대하였다. 육아휴직과 배우자 출산휴가는 네 번까지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사용 편의성을 강화하였고, 육아기ㆍ임신기에 단축된 근로시간을 연차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불이익을 방지하였다.
또한 남녀고용평등법 등 시행령을 개정(‘25.1.1. 시행)하여 육아휴직급여를 150만 원에서 최대 250만 원까지 지급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남성들의 육아휴직을 촉진하도록 하였고,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체인력지원금을 8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인상하고, 출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뿐만 아니라 육아휴직 시에도 지원하도록 하였다.
그간, 일·가정 양립 활성화를 위해 일·육아 지원제도를 지속 확대해 왔으나, 여전히 중소기업과 남성의 활용률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부모가 함께 부담 없이 일·육아 지원제도를 활용할 수 있고, 중소기업 근로자도 큰 부담 없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24년 10월 말 기준 도내 고용보험 사업장의 모성보호급여 신청자 수는 5,234명, 지급액은 437억 원에 달한다. 이는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신청자 수는 7.8%, 지급액은 12.4%가 증가하였는데, 이는 일·가정 양립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과 제도 활용에 대한 분위기가 조금씩 형성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은 ’25년부터 크게 달라지는 육아지원제도가 사업주 및 근로자가 체감하여 사업장에서 실제 활용할 수 있도록 올해 남은 기간 도내 사업주 단체 및 산단지역 내 사업장, 여성단체 등을 대상으로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아무쪼록 ‘25년 확대 시행되는 일·가정 양립지원 대책을 통해 저출생 문제가 해결되고 미래 세대 지속 가능한 발전의 토대가 마련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황정호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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