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軍계급 체계는…국군 ‘장교’에 해당하는 ‘군관’ 계급 총 15종[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2025-01-19

지난 2019년 방영된 tvN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 속 배우 현빈은 잡힌 제복을 입은 북한 최전방 경비대대 중대장(대좌)으로 등장한다. 대좌는 우리 국군의 대위에 해당하는 계급이다. 그의 아버지는 큰 별 한 개가 달린 계급장을 달고 있다. 북한군 주요 지휘관의 인사권과 검열권을 갖고 있는 총정치국장(차수)으로 우리 국군의 원수와 대장 사이 계급이다.

북한군의 계급 체계는 우리 국군과 유사하지만 용어는 다소 차이가 있다. 다만 사회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북한은 국가 특성상 계급이라는 개념 자체에 거부감을 가지고 있어 군계급을 ‘군사칭호’라고 표현한다. 군 명칭은 ‘조선인민군’으로 부른다.

북한의 군사칭호는 1952년 12월 31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서 최초로 제정됐다. 당시 제정 내용을 보면 원수, 장령, 군관으로 대별(원수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원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차수를, 장령에는 대장, 중장, 소장을, 군관에는 대좌, 상좌, 중좌, 소좌, 대위, 상위, 중위, 소위로 각각 구분했다)했다. 이후 몇 차례의 개정 보완을 통해 현재 북한군 계급 체계를 이루고 있다.

조선인민군 군사칭호(계급)는 군관(軍官), 하전사(下戰士) 구분된다. 군관의 경우 ①원수급인 대원수, 원수, 차수 3종 ②장령급인 대장, 상장, 중장, 소장 4종 ③좌급 군관인 대좌, 상좌, 중좌, 소좌 4종 ④위급 군관인 대위, 상위, 중위, 소위 4종 등으로 구분된다. 하전사는 사관급(우리의 부사관)과 병사를 아우르는 군사칭호으로서 ⑤사관인 특무상사, 상사, 중사, 하사 4종 ⑥병사인 상급 병사, 중급 병사, 초급 병사, 병사 4종 등으로 나뉜다.

조선인민군의 최고 계급인 원수급은 4종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원수’가 있다. 김일성 주석과 김정은 국방위원장 2명에게만 부여했다. 1992년 4월 김일성의 80회 생일을 기념해 당중앙위원회, 당중앙군사위원회, 국방위원회, 중앙인민위원회 공동 결정으로 김일성을 대원수로 추대해 최초로 등장한 계급이다. 40년간 이 계급에 머물렀다.

김일성을 승계한 김정일은 총비서 자리는 물려받았지만 국가주석제는 폐지하고 아버지가 가졌던 대원수 자리는 물려 받지 않아 2011년 죽을 때까지 공화국 원수로 남았다. 이후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승계하면서 2012년 2월 14일 당중앙위원회, 당중앙군사위원회, 국방위원회,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공동 결정으로 대원수 칭호를 수여했다.

김정은은 지난 2022년 조선인민혁명군(항일 빨치산) 창설 90년 기념 열병식 행사에서 원수복을 착용하고 나왔는데 당시 북한 매체는 김정은의 열병식 복장을 ‘원수복’으로 표현했다. 신문은 “원수복을 입으시고 온 세상이 밝아지게 환한 미소를 지으시는 김정은 동지”라고 쓰며 김정은의 계급이 아직 할아버지와 아버지처럼 ‘대원수’가 아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원수’임을 재확인했다.

이처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원수는 백두혈통(김일성 직계)만 올라갈 수 있고,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2계급 낮은 조선인민군 원수까지가 한계다. ‘조선인민군 원수’는 1990년대에 처음 등장한 계급으로, 김일성의 최측근들이었던 리을설, 오진우, 최광 세 명만이 진급했다. 2015년 11월 마지막 생존자인 리을설이 94세의 나이에 폐암으로 죽으면서 한동안 공석이었다가 2016년 4월 14일에 차수 계급이었던 김영춘과 현철해를 인민군 원수로 진급시켰다. 현철해 1명만 남아있다가 2020년 리병철, 박정천이 원수로 진급했지만 2020년 진급한 둘은 2021년 7월 다시 강등돼 현철해 1인만 원수였으나 2022년 리병철, 박정천이 다시 원수로 복귀했다. 현철해가 2022년 5월 19일 사망해 현재는 리병철, 박정천 두 사람만이 원수 자리를 보유하고 있다. 북한 직업군인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 계급이다.

원수급에서 가장 아래로 우리 국군의 원수(★★★★★)와 대장(★★★★) 사이인 ‘조선인민군 차수’는 고령으로 현재 은퇴한 이용무, 김정각, 리명수 등 20여명이 이 계급에 임명됐다.

특이한 점은 해군과 공군은 대장까지만 존재해 해군대장이나 공군대장이 조선인민군 차수로 진급하면 군종이 육군으로 바뀐다는 것이다. 따라서 차수 계급은 오직 육군에만 존재하는 계급이다.

조선인민군의 장령급은 우리 국군의 장성급으로 계급 모양과 숫자도 같다. 다만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칭호로 장군이라는 호칭이 붙여지면서 잘 쓰이지 않는 표현이다. 북한군은 좌급 군관(국군의 영관급)과 위급 군관(국군의 위관급)도 계급장에 별 모양을 사용하고 있어, 장성급은 이들 보다는 훨씬 큰 별 모양을 사용해서 구분하고 있다.

장성급 계급은 대장은 별 네 개로 국군과 동일하다. 상장은 별 세 개로 국군의 중장, 중장는 별 두 개로 국군의 소장, 소장은 별 한 개로 국군의 준장과 동일하다.

좌급 군관은 국군의 무궁화 계급장을 달고 있는 영관급으로 북한군은 계급장이 작은별 모양이다. 북한의 ‘상좌’를 포함해 4계급인 것이 특징이다. 대좌는 작은별 네 개로 국군의 대령(무궁화 세 개), 상좌는 작은별 세 개로 국군의 중령(무궁화 두 개), 중좌는 작은별 두 개로 역시 국군의 중령(무궁화 두 개), 소좌는 작은별 한 개로 국군의 소령(무궁화 한 개)에 해당한다.

위급 군관은 국군의 다이아몬드 계급장을 달고 있는 위관급으로 북한군은 계급장이 좌급 군관 보다 더 작은 초소형별 모양이다. 역시 좌급 군관처럼 ‘상위’를 포함해 4계급인 이뤄졌다. 대위는 초소형별 네 개로 국군의 대위(다이아몬드 세 개), 상위는 초소형별 세 개로 국군의 중위(다이아몬드 두 개), 중위는 초소형별 두 개로 역시 국군의 중위(다이아몬 두 개), 소위는 초소형별 한 개로 국군의 소위(다이아몬드 한 개)와 동일하다.

좌급 및 위급 군관 체계에서 우리와 달리 한 단계가 더 많은데, 이는 일종의 명예직으로 전역이나 좌천된 경우에 상징적으로 부여하는 계급이다.

북한군은 우리 국군의 준사관(소위와 원사 사이) 계급이 없다. 국군의 준사관은 계급장이 노란색 다이아몬드 한 개다. 다만 ‘초기복무사관’ 이라는 제도를 통해 부사관을 직업군인화해 레이더 기술자 같은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이들 계급은 부사관계급이지만, 예우 차원에서 장교와 같은 정모(냉면그릇)와 전투모(빨간줄 4개), 장교전투복(카라티와 같은 병·사관용 전투복과 달리 셔츠식)을 착용한다. 계급장도 일반 부사관 계급장과 달리 을 색반전시킨 계급장을 붙인다.

사관은 가장 높은 특무상사(국군의 원사), 상사(국군의 상사), 중사(국군의 중사), 하사(국군의 하사)로 구분하고, 병사는 가장 높은 상급 병사는 세로 줄 세 개로 국군의 병장, 중급 병사는 세로 줄 두 개로 국군의 상병, 초급 병사는 세로 줄 한 개로 국군의 일병, 하급 병사는 세로 줄 없고 국군의 이등병가 동일하다. 원래는 병사 계급은 하전사, 상등병 밖에 없었으나 1998년 군제 개혁으로 계급 체계 세분화를 통해 상급 병사→중급 병사→초급 병사→하급 병사(전사) 4개로 나눠졌다.

북한 병역 제도는 어떻게

북한은 1956년 민족보위성 명령으로 ‘인민군 복무조례’를 발표하고, 형식적으로는 지원제였지만 사실상 징병제를 실시했다. 1958년 내각 결정 제148호에 의해 군 복무 연한을 육군은 3년 6개월, 해·공군은 4년으로 정했지만, 실제론 육군은 5~6년, 해·공군은 8년, 기술병과 요원은 8~9년간 복무했다.

이후 몇 차례 군복무기간을 변경하던 북한은 1993년 4월 징병남성은 10년, 지원여성은 7년으로 군 복무기간 10년을 공식화하는 ‘10년 복무연한제’를 실시했다. 그러나 1996년 군 복무조례를 개정해 남성은 만 30세까지, 지원여성은 만 26세까지 복무하는 복무연령제로 전환했다.

2003년 이전까지의 북한은 초모제(招募制)를 시행해 왔다. 북한의 모든 남자는 만 14세가 되면 초모대상자(招募對象者)로 등록하고, 군 입대를 위한 두 차례의 신체검사를 받는다. 고급중학교 졸업 후 사단 또는 군단에 입대한다. 신체검사 합격 기준은 신장 150㎝, 체중 48㎏ 이상이다. 그러다가 식량난으로 청소년들의 체격이 왜소해지자 1994년 8월부터 신장 148㎝, 체중 43㎏ 이상으로 기준을 조정했다.

북한은 2003년 3월 26일 최고인민회의 제10기 6차 회의에서는 군사복무법을 제정하고 전민 군사 복무제를 시행했다. 전민 군사 복무제의 시행에 따라 징병제가 공식화됐고, 이를 통해 군 복무기간은 남성의 경우 10년, 여성은 7년이 지속되고 있다. 국가정보원은 지난 2022년 2월 국회 정보위 업무보고에서 군 복무기간이 남성 기준 7~8년, 여성은 5년으로 단축됐다고 보고한 바 있다.

군 복무 중 휴가는 규정상으로는 연 1회 정기휴가(15일)가 허용된다. 표창 수여 또는 결혼이나 부모 사망 때는 10~15일간의 특별 휴가가 있지만 제대로 지켜지는 경우가 많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병영생활 중 기본으로 지켜야 할 복무규율로 ‘군무생활 10대 준수사항’이 있다. 군무생활 10대 준수사항은 △군사규정 철저 준수 △무기에 정통·철·저한 관리 △군사 명령의 철저 집행 △당 및 정치조직에서 준 분공의 어김없는 집행 △국가기밀·군사기밀·당조직 기밀 엄밀히 유지 △사회주의식 법과 질서 철저 준수 △어김없는 군사정치 훈련 참여 △인민에 대한 사랑 및 인민 재산의 침해 금지 △국가 재산과 군수 물자의 철저한 보호 및 절약 노력 △군대안의 일치단결·미풍확립 등이다.

한편 2002년에 ‘7.1 경제관리 개선조치’ 발표 이후 군대도 부대 운영을 위해 자체 해결해야 할 사안들이 많아지면서, 상당수 부대가 외화벌이와 영리활동, 근로 동원 등 수익 사업을 위한 경제 활동을 묵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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